최근 일부 사무소에서
등록증만 게시하거나, 등록번호 및 대리인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등록사례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일정에 맞춰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청에 그치지 않고 심사관의 판단 기준을 고려해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설득력 있게 연결해야 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풍부한 우선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요건에 적합한 신청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을 진행하고 등록까지 완료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제 29류
건조 오징어등 10건
건조 오징어, 건조된 조개, 건조된 참새우, 생선 가공식품, 어패류가공식품, 해초가공식품, 동결건조된 채소, 건조된 과일, 과실 가공식품, 두류 가공식품(두부 및 두부 가공식품은 제외)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94155 호 / 제 40-2594165 호
건어물, 건해산물, 수산물, 해산물, 마른안주, 술안주, 맥주안주, 간식, 건오징어, 건새우, 말린생선, 해조류, 수산가공식품, 건조식품, 건어물가게, 건어물전문점, 수산물전문점, 식품유통, 온라인식품몰


제 35류
건조 오징어 소매업등 10건
건조 오징어 소매업, 건조된 조개 소매업, 생선 가공식품 소매업, 어패류가공식품 소매업, 해초가공식품 소매업, 동결건조된 채소 소매업, 과실 가공식품 소매업, 두류 가공식품(두부 및 두부 가공식품은 제외) 소매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94158 호 / 제 40-2594166 호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건어물, 마른안주, 술안주, 수산물, 건조식품 등 29류,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개월만에 29류, 35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1. 건어물, 마른안주, 술안주, 수산물, 건조식품 상품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의 중요성
건해산물 브랜드를 등록할 때에는 대표적인 건조 오징어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조개와 새우 등 다양한 수산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제29류에서도 지정상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상표등록 이후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선가공식품과 어패류 및 해초가공식품까지 동일한 브랜드로 운영한다면 현재의 주력상품 하나만을 기준으로 출원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생산하거나 구체적으로 판매할 예정인 수산가공식품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정상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건조채소와 건조과일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온라인쇼핑몰까지 운영한다면 상품에 대한 제29류와 판매서비스에 대한 제35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취급하는 식품과 앞으로 확대할 유통방식을 함께 살펴보면 브랜드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범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건어물, 마른안주, 술안주, 수산물, 건조식품 상표출원서 작성의 중요성
① 건해산물 제품구성 분석
건조 오징어가 중심인지 건조 조개와 새우 등 여러 수산물을 함께 판매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품구성이 명확해야 제29류에서 필요한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수산가공식품 범위 검토
생선과 어패류, 해초 가공식품은 건해산물과 함께 하나의 식품브랜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면 필요한 지정상품이 출원범위에서 빠지지 않도록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건조채소·과일 제품 확인
동결건조 채소와 건조과일 및 과실가공식품까지 제품군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브랜드로 관련 식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초기 출원단계부터 필요한 보호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온라인 유통서비스 검토
인터넷종합쇼핑몰과 통신판매중개는 식품 자체와는 별도로 실제 사업에서 중요한 판매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운영하거나 준비하고 있다면 제35류 관련 서비스까지 함께 권리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건어물, 마른안주, 술안주, 수산물, 건조식품 상표등록 심사 분석 및 대응의 중요성
① 문자·결합표장의 외관 분석
문자표장과 도형·문자 결합표장은 각각의 문자구성과 도형배치,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일부 글자나 도형요소만 보기보다 전체 표장이 소비자에게 형성하는 인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호칭 및 관념 분석
식품 브랜드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검색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명칭으로 반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불리는 선행상표가 있다면 해당 상표가 등록된 건해산물과 수산가공식품 및 판매서비스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상품과 서비스 분석
건해산물과 수산가공식품, 해당 제품의 소매서비스는 하나의 사업자가 함께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선행상표가 관련 분야에 등록되어 있다면 상품의 성질과 용도, 판매방식, 유통경로 및 소비자층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④ 약 3개월 만의 4건 권리화
이번 사례는 문자형과 결합형 표장을 제29류와 제35류에 각각 출원하여 약 3개월 만에 총 4건 모두 상표등록을 완료한 빠른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다만 실제 심사기간은 개별 출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권리화와 함께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범위를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어물, 마른안주, 술안주, 수산물, 건조식품 상표권 사후관리
▶ 지정상품 범위 확장
새로운 건해산물이나 수산가공식품, 건조채소 및 과일제품을 출시한다면 기존 제29류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온라인 판매채널이나 소매방식을 추가한다면 제35류 권리범위와 추가 출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관리
여러 표장과 상품류에 등록된 상표권을 장기간 유지하려면 각각의 존속기간과 갱신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로고나 별도의 제품브랜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장에 대한 별도의 권리화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건어물, 마른안주, 술안주, 수산물, 건조식품 특허, 디자인, 해외 출원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 특허
수산물이나 농산물의 건조·가공방법과 보존기술에 독자적인 기술적 특징이 있다면 특허출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하고 식품 제조와 가공공정의 기술적인 차별점은 특허를 통해 별도의 권리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자인
건해산물이나 가공식품의 포장용기와 패키지에 독특한 외관이 적용되어 있다면 디자인등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요소는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 포장의 시각적인 특징은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원
동일한 브랜드로 건해산물이나 수산가공식품을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수출할 계획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상표권 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제29류와 제35류 등록만으로 해외에서 동일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해외판매 전에 해외상표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어물, 마른안주, 술안주, 수산물, 건조식품 분야에서
제29류와 제35류를 함께 확보한 상표 등록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2026년 6월 1일 출원 후 9월 14일 등록되어
약 3개월 만에 문자표장과 결합표장 총 4건의 상표권을 모두 확보한 빠른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건해산물과 수산가공식품 분야의
상품류 분석과 선행상표 조사, 제품과 온라인 판매서비스 및 여러 형태의 표장을 함께 고려한 출원전략을
실제 사업내용에 맞춰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조 오징어와 조개에서 생선·해초가공식품, 건조채소와 과일까지 제품군을 확대하고 온라인쇼핑몰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면
상품 자체와 판매서비스를 함께 고려하여 상표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해산물과 수산가공식품 브랜드의 빠르고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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