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빠른심사 상표등록성공! 주방용품, 조리도구, 식기, 홈리빙, 키친웨어 상표 특허 출원 “MORIDAIN” 상표권 디자인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10.28조회수 6

최근 일부 사무소에서
등록증만 게시하거나, 등록번호 및 대리인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등록사례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일정에 맞춰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청에 그치지 않고 심사관의 판단 기준을 고려해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설득력 있게 연결해야 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풍부한 우선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요건에 적합한 신청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을 진행하고 등록까지 완료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3개월만에 빠른심사 상표등록 성공사례!


 

 

 

 

 

”MORIDAIN”

 

제 08류

귀금속제 커틀러리등 10건


 

귀금속제 커틀러리, 다용도 가위, 가정용 칼, 스프레더(커틀러리), 식탁용 기구(나이프/포크 및 스푼), 국자(수공구), 밥주걱, 비전기식 과일 껍질 벗기는 기구, 수동식 다짐기, 수동식 채소용 강판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93107 호

주방용품, 주방기구, 조리도구, 식기, 커틀러리, 냄비, 프라이팬, 칼, 도마, 밀폐용기, 테이블웨어, 키친웨어, 생활용품, 홈리빙, 주방잡화, 주방용품점, 생활용품점, 리빙샵, 주방용품판매, 온라인쇼핑몰

 

 

 

 



 

 

 

 

 

 

”MORIDAIN”

 

제 21류

오목한 그릇등 10건


 

오목한 그릇, 접시, 컵, 비전기식 냄비, 비전기식 프라이팬, 비전기식 조리기구, 비귀금속제 양념통, 가정용 쟁반, 도마, 식품저장용 유리제 밀폐용기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93109 호

 

 

 

 

 






 

 

 

 

 

 

”MORIDAIN”

 

제 35류

귀금속제 커틀러리 소매업등 10건


 

귀금속제 커틀러리 소매업, 오목한 그릇 소매업, 가정용 칼 소매업, 다용도 가위 소매업, 비전기식 냄비 소매업, 비전기식 프라이팬 소매업, 비전기식 조리기구 소매업, 식품저장용 유리제 밀폐용기 소매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93110 호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주방용품, 조리도구, 식기, 홈리빙, 키친웨어 등 8류, 21류,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8류, 21류, 35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유레카의 주방용품, 조리도구, 식기, 홈리빙, 키친웨어 상표등록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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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방용품, 조리도구, 식기, 홈리빙, 키친웨어 상품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의 중요성

주방용품 브랜드를 등록할 때에는 일반적인 주방제품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커틀러리와 칼, 가위 등 세부 상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기능과 종류에 따라 제08류와 제21류 등 필요한 상품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품구성을 기준으로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기구와 식기를 함께 판매한다면 냄비와 프라이팬, 접시와 컵 등 실제 판매제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마와 양념통, 밀폐용기까지 동일한 브랜드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관련 제21류 지정상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제품 자체에 대한 제08류·제21류뿐만 아니라 판매서비스에 해당하는 제35류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취급하는 제품과 앞으로 확대할 판매방식을 함께 살펴보면 브랜드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범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주방용품, 조리도구, 식기, 홈리빙, 키친웨어 상표출원서 작성의 중요성

① 조리수공구 분석
가정용 칼과 다용도 가위가 중심인지 커틀러리와 국자, 밥주걱 등까지 함께 취급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제품구성이 명확해야 제08류에서 필요한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식기 및 조리제품 검토
그릇과 접시, 컵뿐만 아니라 냄비와 프라이팬 등 다양한 제품이 하나의 주방 브랜드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시할 제품이 구체적이라면 제21류 관련 상품이 출원범위에서 빠지지 않도록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저장·보관용품 확인
밀폐용기와 양념통, 도마와 쟁반 등도 주방용품 사업에서 함께 취급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브랜드로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초기 출원단계부터 관련 상품의 보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④ 온라인 유통서비스 검토
인터넷종합쇼핑몰과 통신판매중개는 주방제품 자체와 별도로 실제 사업에서 중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운영하거나 준비하고 있다면 제35류의 관련 서비스까지 함께 권리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방용품, 조리도구, 식기, 홈리빙, 키친웨어 상표등록 심사 분석 및 대응의 중요성

① 영문표장의 외관 분석
영문 문자상표는 특정 알파벳만 보기보다 전체적인 철자배열과 길이, 시각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유사한 문자구성의 선행상표가 있다면 표장 전체가 소비자에게 형성하는 인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호칭 및 관념 분석
주방용품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브랜드명을 직접 검색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불리는 선행상표가 있다면 해당 상표가 지정한 조리기구와 식기 및 판매서비스의 관련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상품과 서비스 분석
커틀러리와 조리기구, 식기 및 관련 제품의 소매서비스는 하나의 사업자가 함께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선행상표가 관련 분야에 등록되어 있다면 상품의 기능과 용도, 판매방법, 유통경로 및 소비자층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④ 약 3개월 만의 3건 권리화
이번 사례는 제08류·제21류·제35류를 같은 날 출원하여 약 3개월 만에 세 건 모두 상표등록을 완료한 빠른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다만 실제 심사기간은 개별 출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권리화와 함께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범위를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방용품, 조리도구, 식기, 홈리빙, 키친웨어 상표권 사후관리

▶ 지정상품 범위 확장
새로운 커틀러리나 조리기구, 식기 및 주방용품을 출시한다면 기존 제08류와 제21류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판매채널이나 온라인 유통방식을 추가한다면 제35류 권리범위와 추가 출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관리
제08류·제21류·제35류 상표권을 장기간 유지하려면 각각의 존속기간과 갱신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로고나 서브브랜드, 별도의 제품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장에 대한 추가 권리화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주방용품, 조리도구, 식기, 홈리빙, 키친웨어 특허, 디자인, 해외 출원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 특허
칼이나 조리기구에 새로운 구조와 기능, 사용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면 특허출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의 기술적인 차별점은 특허를 통해 별도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자인
커틀러리와 식기, 냄비 및 프라이팬처럼 외관이 중요한 제품은 독특한 형상과 구성이 있다면 디자인등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 자체의 시각적인 특징은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원
동일한 브랜드로 주방용품을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수출할 계획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상표권 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제08류·제21류·제35류 등록만으로 해외에서 동일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해외판매 전에 해외상표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방용품, 조리도구, 식기, 홈리빙, 키친웨어 분야에서
제08류·제21류·제35류를 함께 확보한 상표 등록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2026년 6월 5일 출원 후 9월 10일 등록되어
약 3개월 만에 총 3건의 상표권을 모두 확보한 빠른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주방용품 분야의 상품류 분석과 선행상표 조사, 제품과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함께 고려한
다류 출원 및 심사 대응전략을 실제 사업내용에 맞춰 검토하고 있습니다.

커틀러리에서 냄비와 프라이팬, 식기와 밀폐용기까지 제품군을 확대하고 온라인쇼핑몰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면
제품 자체와 판매서비스를 함께 고려하여 상표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방용품 브랜드의 빠르고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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