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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상표등록성공! 간편식, 즉석식품, 면요리, 인스턴트 식품 상표 특허 출원 “해운대 해돌이 라면” 상표권 디자인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9.17조회수 14

최근 일부 사무소에서
등록증만 게시하거나, 등록번호 및 대리인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등록사례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을 진행하고 등록까지 완료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해운대 해돌이 라면”

 

제 30류

라면등 10건


 

라면, 컵라면, 쌀라면, 라멘, 아시아 국수, 곡물가공식품, 국수, 곡분 및 곡물 조제품, 인스턴트 우동, 스파게티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44165 호

라면, 컵라면, 봉지라면, 쌀라면, 라멘, 일본라멘, 국수, 면류, 인스턴트면, 즉석면, 우동, 인스턴트우동, 스파게티, 파스타, 아시아국수, 쌀국수, 건면, 생면, 곡물가공식품, 곡물식품, 간편식, 즉석식품, 면요리, 면식품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간편식, 즉석식품, 면요리, 인스턴트 식품 등 30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0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유레카의 간편식, 즉석식품, 면요리, 인스턴트 식품 상표등록 성공 노하우!


1. 간편식, 즉석식품, 면요리, 인스턴트 식품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중요성

라면 브랜드를 등록할 때에는 일반 라면뿐만 아니라 컵라면과 쌀라면 등 실제 판매하거나 출시할 제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제30류에 포함되는 상품이라도 어떠한 제품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등록 후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수와 다양한 면류까지 동일한 브랜드로 판매할 계획이라면 현재의 대표 라면 제품만을 기준으로 출원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출시할 가능성이 구체적인 면류가 있다면 필요한 지정상품을 출원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곡물가공식품과 즉석식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면 장기적인 브랜드 활용범위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판매하는 라면과 향후 확장할 관련 식품을 함께 살펴보면 브랜드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범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간편식, 즉석식품, 면요리, 인스턴트 식품 상표출원서 작성의 중요성

① 실제 판매상품 분석
일반 라면을 중심으로 판매하는지 컵라면이나 쌀라면 등 다양한 제품을 함께 출시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구성이 명확해야 실제 사업에 필요한 제30류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관련 상품범위 검토
국수와 인스턴트 우동, 스파게티 등은 라면과 함께 면류 제품군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구체적인 제품 출시계획이 있다면 브랜드를 사용할 상품이 출원범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선행상표 조사
식품 분야에서는 지역명이나 음식명 등이 결합된 다양한 브랜드가 사용되고 있어 선행상표 조사가 중요합니다.
해운대 해돌이 라면과 유사한 외관이나 호칭 및 관념을 형성하는 선행상표가 관련 식품에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④ 향후 제품 확장 검토
라면 브랜드가 성장하면 컵라면이나 다른 면류, 곡물가공식품 등으로 제품군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정된 제품이 있다면 초기 상표출원 단계부터 해당 상품의 보호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간편식, 즉석식품, 면요리, 인스턴트 식품 상표등록 심사 분석 및 대응의 중요성

① 전체 표장 분석
여러 단어가 결합된 문자상표는 특정 단어 하나만 보기보다 상표 전체가 형성하는 인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운대 해돌이 라면의 문자구성과 호칭이 선행상표와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식별요소 검토
지역명이나 상품명과 같이 지정상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표장 안에서 각 구성요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선행상표 조사에서도 일부 단어의 일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결합관계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③ 지정상품 분석
라면과 컵라면, 국수와 인스턴트 우동 등은 유통경로나 소비자층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가 관련 상품에 등록되어 있다면 상품의 성질과 용도, 판매장소 및 수요자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④ 핵심상품 유지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한다면 실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 주력상품을 지나치게 제외하기보다 필요한 보호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간편식, 즉석식품, 면요리, 인스턴트 식품 상표권 사후관리

▶ 지정상품 범위 확장
새로운 컵라면이나 면류 및 곡물가공식품을 출시한다면 기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이 기존 권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추가 상표출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관리
식품 브랜드를 장기간 사용하려면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갱신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로고나 패키지 브랜드를 추가하거나 별도의 제품명을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표장에 대한 추가 권리화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간편식, 즉석식품, 면요리, 인스턴트 식품 특허, 디자인, 해외 출원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 특허
라면의 면 제조방법이나 조리기술, 식품가공방법에 독자적인 기술적 특징이 있다면 특허출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하고 차별화된 제조기술은 특허로 별도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자인
컵라면 용기나 식품 포장에 독특한 형상과 시각적인 특징이 적용되어 있다면 디자인등록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은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이나 용기의 외관은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원
해운대 해돌이 라면 브랜드로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판매할 계획이라면 해당 국가의 상표권 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제30류 상표등록만으로 해외에서 동일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출 전에 현지 선행상표와 출원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편식, 즉석식품, 면요리, 인스턴트 식품 분야의 해운대 해돌이 라면 상표 등록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라면과 컵라면뿐만 아니라 국수와 곡물가공식품 등 관련 제품까지 함께 고려해
제30류의 권리범위를 구성하고 약 6개월 만에 등록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식품 브랜드의 선행상표 조사와 지정상품 설정, 심사 대응 및 등록 전략을
실제 제품과 사업방향에 맞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 라면 제품에서 컵라면이나 다른 면류 및 가공식품으로 브랜드를 확장할 계획이라면
향후 출시할 상품까지 함께 고려하여 상표권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과 식품 분야의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권리화하고 싶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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