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상표등록성공! 게임제작사, 게임브랜드, 모바일 게임 상표 특허 출원 “카오스베인” 상표권 디자인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2.17조회수 16








 “카오스베인” 





제 09 류





게임이 허용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10건






게임이 허용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게임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양방향 멀티미디어 컴퓨터 게임프로그램,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은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전자게임 소프트웨어, 휴대용 전자기기용 전자게임 소프트웨어, 모바일폰용 내려받기 가능한 이모티콘, 컴퓨터용 마우스, 키보드
게임플랫폼, 게임개발사, 게임브랜드, 컴퓨터게임, 게임소프트웨어, 게임프로그램, PC게임, 게임앱, 게임애플리케이션, 게임캐릭터, 모바일게임, 게임사이트, 게임회사, e스포츠, 게임스토어, 게임기업, 게임유튜버, 게임채널, 게임유튜브채널, 게임스타트업, 게임제작사, 비디오게임 
















서울특별시 에서 출원된  “카오스베인” 은


선행 상표 대비 차별성을 확보하여 


제 09 류 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유레카는 단순한 출원이 아닌,


상표 거절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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