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키푸키" / "Talkypooky"
제 16 류
교재(기구는 제외)등 10건
교재(기구는 제외), 문방구,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다이어리, 스티커, 그림인쇄물, 교과서, 영어단어장, 서적, 인쇄된 포스터
제 41 류
교육업등 10건
교육업, 영어 학원업,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영어통신 교육업,입시학원 개인교수업, 유학상담업, 온라인 통신학습업, 교재출판업, 교육 분야의 연구업, 위성통신강좌업,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세미나/훈련워크샵/전시회 조직/준비/진행업
학원상표등록, 영어학원상표등록, 키즈영어학원, 영어교습소, 잉글리시학원영어프로그램, 유튜브영어채널, 영유아학원, 영어유치원, 유치원프로그램, 어린이영어학원, 교육기관상표등록, 초등영어학원, 영유아영어학원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교육기관, 영어유치원, 어린이영어학원 등 16, 41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16, 41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일 중요한 절차인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상품 혹은 브랜드의 독점권을 가질 수 있고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유사하거나 같은 상호 혹은 상표가 등록되어있다면
열심히 만든 내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창업자 분들의 경우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유레카에서는 상표등록 관련하여 1:1 무료 검토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하세요!
▼ 클릭하시면 유레카 무료 1:1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