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상표등록성공! 빙수 카페, 과일 빙수 상표 출원 “디빙디빙” 팥빙수, 눈꽃 빙수, 실타래 빙수 상표권 디자인 특허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1.23조회수 377

 

 

 

 

 

"디빙디빙"

 

  제 35 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등 10건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커피 소매업, 빵 소매업, 케이크 소매업, 팥빙수 소매업, 차(茶) 소매업, 베이글 소매업, 설탕을 입힌 과일 소매업, 가공된 모둠 과일 소매업

 

 

 

 

 

 

 

 

 

 

 

 

 

  제 43 류  

과일빙수전문식당업등 10건

 

 

 

과일빙수전문식당업, 카페서비스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식당업, 카페 및 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인업, 포장판매식당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제과점업
도쿄 빙수,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 커피, 케이크, 브런치, 디저트, 간식,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달고나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빙수 카페, 과일 빙수, 팥빙수 등 35, 43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5, 43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는 모든 업종의 사업을 시작할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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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사업명에 대한 상표출원 및 등록은 꼭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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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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