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상표등록성공! 쇼핑몰, 의류 상표 출원 “하루미” 잡화, 패션, 가방 상표권 디자인 특허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7.23조회수 423

 

 

 

 

 

“하루미”

 

제 35류

의류 도매업등 8건

 

 

 

 

 

의류 도매업, 의류 소매업, 가방 도매업, 가방 소매업, 모자 소매업, 신발 소매업, 양말 소매업, 지갑 소매업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쇼핑몰, 의류, 잡화 등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5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패션시장이 커진 만큼 다양한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패션 브랜드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 창업중이시라면 상표등록을 통하여 내브랜드를 지키는 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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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표권을 지킬 당연한 권리!

어떻게 누리고 계신가요?

상표등록을 위해선 상표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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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후 브랜드, 상표, 상호를 변경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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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계획하는 단계, 즉 기획 단계에서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등록 가능성부터 판단합니다.

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상표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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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에서는 다양한 화장품 상표등록 사례가 있습니다.

상표출원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 무료 1:1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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