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HENA INTERNATIONAL”
제 35류
상품수출입업무대행업등 6건
상품수출입업무대행업,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도매업,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소매업, 의약품 도매업, 의약품 소매업, 비처방 의약품 소매업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수출입대행업, 의약품 수출업, 무역업 등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5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는 모든 업종의 사업을 시작할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사업명에 대한 상표출원 및 등록은 꼭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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