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망바망”
제 21류
접시등 10건
접시, 컵,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주방용 기구, 비귀금속제 식탁용 식기,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솔, 화장용구, 가정용 바구니, 플라스틱제 식탁매트
테이블보, 생필품, 유아 식판, 아기 식판, 흡착 식판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주방 용품, 청소 용품, 유아 식기 등 21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21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는 모든 업종의 사업을 시작할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사업명에 대한 상표출원 및 등록은 꼭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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