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상표등록성공! 크로스핏, 스포츠 상표 출원 “1994 ATHLETE” 피트니스, 컨디셔닝 운동, 클래스 상표권 디자인 특허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7.31조회수 125

 

 

 

 

 

“1994 ATHLETE”

 

제 41류

스포츠시설제공업등 20건

 

 

 

 

 

스포츠시설제공업, 스포츠지도업, 운동훈련 개인트레이너 서비스업, 운동코치업, 스포츠 관련 교육 및 지도업, 스포츠클럽업, 스포츠행사 준비 및 진행업, 스포츠활동업, 신체단련 트레이닝업, 웨이트트레이닝지도업,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요법 지도업, 훈련 및 지도업, 교육업, 교육 분야 정보제공업, 교육행사조직업, 공연진행업, 교육적 목적의 이벤트 및 대회 준비/조직/주최/진행업, 인쇄물/서적/잡지/저널/신문/회보/튜토리얼/지도/그래픽/사진/비디오/음 악/전자출판물 멀티미디어 출판업, 인터넷교육강좌업, 통신강좌업

PT, 체조, 헬스, 역도, 요가, 복싱, 가라데, 태권도, 필라테스, GX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크로스핏, 스포츠, 피트니스 41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1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최근 필라테스, 헬스, 스포츠시설 개업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스포츠시설 뿐만이 아닌, 수많은 종류의 사업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들이 생김과 동시에 희소성이 있는 상표명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지않아 나의 소중한 상표를 빼앗기게 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

이제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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