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제작소”
제 16류
인쇄물등 19건
인쇄물, 포스터, 생일카드, 카드, 문방구, 글씨, 스티커,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종이제 케이크 장식품, 종이제 파티용 장식물, 종이제 가방, 포장용지, 종이제 파티스트리머, 파티용 종이제 식탁보, 선물상자, 메모지, 봉투, 편지지, 엽서
토퍼, 풍선 스탠드, 기념일
제 35류
인터넷종합쇼피몰업등 20건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인쇄물 도매업, 인쇄물 소매업, 포스터 도매업, 포스터 소매업, 스티커 도매업, 스티커 소매업, 글씨 도매업, 글씨 소매업, 문방구 도매업, 문방구 소매업, 직물제 장식천 도매업, 직물제 장식천 소매업, 파티용 풍선 도매업, 파티용 풍선 소매업, 종이제 케이크 장식품 도매업, 종이제 케이크 장식품 소매업, 직물제 장식용 벽걸이 도매업, 직물제 장식용 벽걸이 소매업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파티 용품, 미니 현수막, 가랜드 등 16류,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16류, 35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일 중요한 절차인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상품 혹은 브랜드의 독점권을 가질 수 있고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유사하거나 같은 상호 혹은 상표가 등록되어있다면
열심히 만든 내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창업자 분들의 경우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유레카에서는 상표등록 관련하여 1:1 무료 검토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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