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포차”
제 43류
식당업등 10건
식당업, 포장마차업, 간이음식점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식당체인업, 카페서비스업, 레스토랑서비스업, 포장판매식당업, 제과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연말 모임, 호프, 한식, 프랜차이즈, 음식점, 곱도리탕, 오마카세, 횟집
포장마차, 요리 주점, 감성 술집 등 43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3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일반 주점이나 유흥주점업도 상표등록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지점별로 있는 상호나 상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호를 사용하게 될 경우 동일한 사업체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표등록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로 먼저 상표출원을 한 업체가 상호, 상표 독점 사용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식별력입니다.
레스토랑, 음식점 상표등록을 예로 들자면, 유사한 로고나 상호, 상표를 가진 업체가 생겨났을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상표등록 가능성을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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