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메기”
제 44류
수산양식서비스업등 20건
수산양식서비스업, 생선/새우 및 기타 양식장에서 기르는 해양생물용 먹이공급 및 양식 분야 기술상담업, 어류관리업, 어류관리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어업서비스업, 심해어업서비스업, 농업/수산양식/원예 및 임업용 방충업, 농업/수산양식/원예 및 임업용 해충구제업, 농업/수산양식/원예 및 임업용 쥐박멸업, 농업자문업, 농업서비스업, 농업정보제공업, 비료 및 기타 농화학제 살포업, 비료 살포 관련 정보제공업, 농업에 관한 전문 컨설팅업, 농기구 임대업, 환경보전에 관한 농업서비스업, 농작물 파종대행업, 농업 관련 상담업, 농업에 관한 경작자문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매운탕, 메기탕, 자연산, 해물, 찌개, 전골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한식, 생선요리, 보양식 등 44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4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식당, 음식점 의 상표등록이 점점 늘어나면서,
등록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사상호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상표등록은 사업을 운영하기 이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상표를 보호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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