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상표등록성공! F&B, 경기도카페, 카페체인, 디저트 카페, 바리스타학원 상표 특허 출원 “오르막커피” 상표권 디자인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4.28조회수 10









“오르막” / “오르막커피”





제 30 류




커피등 9건



커피, 가공된 커피, 디카페인 커피, 커피 농축액, 차(茶), 볶은커피콩, 빵, 케이크, 쿠키






제 35 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등 10건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볶은 커피콩 소매업, 커피 소매업, 커피 농축액 소매업, 빵 소매업, 쿠키 소매업, 차(茶) 소매업, 텀블러 소매업, 머그컵 소매업






제 41 류



교육업등 10건




교육업, 바리스타기술지도업, 바리스타 학원업, 커피관련 인터넷교육강좌업, 교재 출판업, 커피관련 교육정보제공업, 바리스타 자격검정시험업, 교육훈련용 시설제공업,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세미나/훈련워크 샵/전시회 조직/준비/진행업, 커피제조기술지도업
카페브랜드, 커피상표, 로컬카페, 카페체인상표등록, 커피브랜드, 카페프랜차이즈, 디저트카페, 식음료브랜드, 카페상표등록, F&B상표등록, 경기도카페, 바리스타학원, 학원상표등록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카페체인, 디저트 카페, 바리스타학원 30, 35, 41류 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0, 35, 41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는 모든 업종의 사업을 시작할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사업명에 대한 상표출원 및 등록은 꼭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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