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의과일”
제 43류
과일카페업등 10건
과일카페업, 과일 및 채소주스 전문점업, 식당업, 카페서비스업, 식음료제공 서비스업, 포장판매식당업, 제과점업, 주점업, 모임/컨퍼런스/컨벤션/전시회/세미나 및 회의를 위한 장소임대업, 관광숙박서비스업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과일카페업, 과일쥬스, 카페서비스업 등 43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3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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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취득함과 동시에 고유한 그 권리가 인정되기에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다른 이가 취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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