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초밥”
제 43류
간이음식점업등 16건
간이음식점업, 간이식당서비스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포장마차업(주점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한식점업, 식당체인업, 카페서비스업, 레스토랑서비스업, 포장판매식당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음식준비업, 모임/컨퍼런스/컨벤션/전시회/세미나 및 회의를 위한 장소임대업, 포장마차업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스시, 일식, 뷔페 등 43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3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식당, 음식점 의 상표등록이 점점 늘어나면서,
등록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사상호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상표등록은 사업을 운영하기 이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상표를 보호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상표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함께하는 여정에서 브랜드의 성공을 함께 이루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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