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상표등록 성공! 음식점, 야식 상표출원 “홀홀닭발” 치킨, 배달음식, 술안주, 매운음식 상표권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5.24조회수 71

 

 

 

 

“홀홀닭발”

 

제 35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등 18건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자문업, 프랜차이즈 운영 관련 자문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광고대행업, 상품주문대행업, 상품수출입업무대행업, 식용 닭발 도매업, 식용 닭발 소매업, 닭고기 도매업, 닭고기 소매업, 반찬 도매업, 반찬 소매업, 소스 도매업, 소스 소매업, 육류가공식품 도매업, 육류가공식품 소매업

 

 

 

 

 

 

 

 

 

 

 

 

제 43류

간이음식점업등 19건

 

 

 

간이음식점업, 간이식당서비스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포장마차업(주점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한식점업, 식당체인업, 카페서비스업, 레스토랑서비스업, 포장판매식당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음식준비업, 제과점업, 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모임/컨퍼런스/컨벤션/전시회/세미나 및 회의를 위한 장소임대업, 여행숙박 정보제공 및 여행숙박시설 예약대행업, 포장마차업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음식점, 야식, 배달음식등 35류, 43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5류, 43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국내 특허청은 상표출원을 먼저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전이나 제품이 나오기 전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여

상표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를 부당하게 빼앗기기 전에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여 상표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에 대해 궁금증하신 경우 고민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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