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막을 이용한 동영상 관리 시스템”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등록 성공했습니다!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동영상을 자막 단위로 잘라내기 할 수 있는 목적을 갖는다.





해당 발명을 검토한 결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동영상을 자막 단위로 잘라내기 할 수 있는 특징이 선행발명과 차별점으로 분석되었고,
이와 같은 차별점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1. 동영상 관리, 자동 자막, 영상 콘텐츠 관리 특허의 대상 특정의 중요성
동영상관리 기술은 영상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기본적인 기능부터 검색, 분할, 전송 및 공유까지 다양한 기능으로 구성될 수 있어 어떤 처리과정을 핵심 발명으로 보호할 것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이번 발명에서는 동영상 자체보다 자막정보를 이용하여 원하는 영상구간을 특정하고 별도의 영상으로 생성하는 데이터 처리구조가 중요한 보호대상이 됩니다.
영상편집 특허에서는 화면에서 보이는 편집기능만을 대상으로 보기보다 사용자 명령이 입력된 이후 서버가 어떤 정보를 추출하고 어떤 순서로 영상을 가공하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막의 재생시간을 영상분할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막 추출과 분할신호 생성 및 실제 영상편집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막데이터는 번역된 문장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각 문장이 표시되는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정보를 영상의 재생구간과 연계하여 편집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라면 자막과 동영상 사이의 데이터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권리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2. 동영상 관리, 자동 자막, 영상 콘텐츠 관리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의 중요성
① 사용자 시점 선택과 자막 추출
사용자가 동영상의 어느 시점을 선택했는지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택으로 어떤 자막데이터가 추출되는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선택된 시점에 표시되는 자막과 그 자막의 재생시간이 추출데이터로 생성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자막 재생시간 기반 영상분할
추출한 자막시간을 기준으로 원본영상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이 이번 기술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자막이 출력되는 시간 안의 영상과 그 밖의 영상을 나누는 분할신호가 생성되고 편집과정으로 전달되는 관계를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해야 합니다.
③ 저해상도 영상 생성
분할한 영상의 해상도를 낮추면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되는 데이터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본영상과 저해상도 분할영상을 구분하여 생성하고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면 각 데이터의 생성조건과 전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④ 리스트 및 전송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한 개의 영상구간뿐만 아니라 여러 자막 구간을 선택할 수 있다면 각각의 영상을 목록화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성도 중요합니다.
분할영상, 저해상도 영상, 영상목록 또는 원본 동영상과 자막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작동방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동영상 관리, 자동 자막, 영상 콘텐츠 관리 특허출원 의견서 대응의 중요성
① 선행 영상분할 기술과의 비교
시간을 기준으로 영상을 자르거나 특정 구간을 저장하는 기술은 기존 영상편집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능 자체만으로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시점의 자막과 그 자막의 재생시간을 추출하여 분할기준으로 사용하는 처리방식을 중심으로 선행기술과 비교해야 합니다.
② 자막정보의 기술적 활용
자막을 단순히 영상과 함께 표시한다는 점과 자막 데이터를 실제 영상관리의 제어정보로 사용하는 것은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막의 시간정보가 영상구간 추출과 분할신호 생성에 직접 사용되는 관계를 설명하여 기술적인 차별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③ 데이터 전송효율과의 관계
분할된 영상의 해상도를 낮춰 사용자에게 제공하면 원본 전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방식과 다른 데이터 처리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보에서도 자막 단위로 잘라낸 영상의 출력과 네트워크 트래픽 및 서버 운영 부담 감소 효과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인 구성과 연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④ 보정 시 핵심 구성 유지
소프트웨어 발명의 심사에서는 선행기술과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처리단계나 신호관계를 청구항에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특정 영상편집 프로그램이나 단말기 형태에 불필요하게 한정되지 않도록 자막시간 추출과 영상분할이라는 핵심적인 기술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영상 관리, 자동 자막, 영상 콘텐츠 관리 특허권 사후관리 - 연차료 납부, 경고장
▶ 연차료 납부
등록된 특허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해진 기한에 맞춰 연차료를 관리하고 서비스에서 해당 기술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영상 플랫폼의 핵심 영상처리 기술로 사용되는 특허라면 서비스 업데이트와 함께 권리의 존속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고장
다른 서비스가 자막을 이용해 영상구간을 제공한다고 해서 곧바로 등록특허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 서비스의 자막정보 추출, 영상분할 및 데이터 전송방식이 등록 청구항의 각 구성과 대응하는지 먼저 분석한 뒤 경고장 발송 등 대응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5. 동영상 관리, 자동 자막, 영상 콘텐츠 관리 상표, 디자인, 해외 출원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 상표
동영상 편집 또는 관리서비스를 독자적인 플랫폼명으로 제공한다면 서버 기술에 대한 특허와 함께 서비스명 및 로고를 상표로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술뿐만 아니라 서비스 브랜드가 사용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출시 전에 상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디자인
자막을 선택하거나 영상구간을 이동하고 전송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독창적인 화면 구성이 적용되어 있다면 디자인 출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버의 데이터 처리방식은 특허로 보호하고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그래픽 화면은 디자인으로 보호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모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원
온라인 영상관리 시스템은 국내 서버에서 운영되더라도 해외 사용자나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향후 해외 서비스 제공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 대상 국가와 공개일정을 고려하여 해외 특허 및 서비스 브랜드에 대한 해외상표 출원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동영상 관리, 자동 자막, 영상 콘텐츠 관리 분야의 자막을 이용한 동영상 관리 시스템 특허 등록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플랫폼은 사용자에게 보이는 기능을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버 내부의 데이터 처리방식도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자막 활용 및 영상편집 기술을 개발했다면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동영상관리, 영상편집, 자막데이터 분야의 권리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성 분석부터 데이터 처리흐름 검토, 명세서 작성, 청구항 설계와 심사 대응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활용한 영상 검색이나 구간 편집 및 공유기능처럼 기존 플랫폼과 다른 처리방식을 개발했다면
서비스를 공개하기 전에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특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관리 및 영상편집 관련 IT 특허 출원과 등록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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