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해외등록 성공! ▶ 대만 상표 출원 “1989 STANDARD”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해외, 마드리드, 국제 상표권 특허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7.12조회수 75

 

 

 

 

 

해외 상표 출원

“1989 STANDARD”

 

 

 

주력 상품 : 25

의류, 팬츠, 셔츠, 티셔츠, 겉옷, 속옷, 아동복, 남성정장, 원피스, 블라우스, 스커트, 스포츠의류, 신발, 양말, 목도리, 모자, 의복용 벨트, 조끼, 카디건, 투피스

 

 

 

 

 

 

 

 

 

고객님의 글로벌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 대만 등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의뢰에 대하여 대만 등 법령에 따른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대만 등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 한국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배타적 효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 진출이 계획되어 있고,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이 필수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전세계 각국 대리인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사업성격에 맞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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