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해외등록 성공! ▶ 중국 상표 출원 “Charlie & Dorothy” 태국, 대만,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싱가포르, 캄보디아, 해외, 마드리드, 국제 상표권 특허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7.09조회수 47

 

 

 

 

 

해외 상표 출원

“Charlie & Dorothy”

 

 

 

주력 상품 : 05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식이보충제, 치료용 건강기능식품, 치료용 또는 의료용 건강기능식품, 미네랄 보충식품, 미네랄을 주재료로 한 건강식품보충제, 비타민을 주재료로 한 건강식품보충제, 인체용 식이보충제, 프로폴리스 식이보충제, 환자전용 식이요법식품, 의료용 식이 및 영양강화식품, 의료용 식이보충제, 드링크믹스 식이보충제, 보충식품, 식이요법보충식품

 

 

 

 

 

 

 

 

 

고객님의 글로벌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  등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의뢰에 대하여  등 법령에 따른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등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전세계 각국 대리인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사업성격에 맞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유레카 함께 라면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편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은 "개별국 출원""국제출원(PCT/마드리드/헤이그)"으로 분류됩니다.

 

 

개별국 출원”은 각 나라별로 출원시부터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출원시부터 현지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출원”은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여 동시에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원시 비용/절차상의 효율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출원할 국가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리사와 상의한 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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