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출원
“AZWIT”
중국, 인도, 몽골,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홍콩
주력 상품 : 제 03류
기능성 화장품, 남성용 스킨밀크, 눈썹용 화장품, 마사지용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모발 및 두피용 화장품, 목욕 및 샤워용 화장품, 물티슈, 바디 및 뷰티케어용 화장품, 선블록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실내용 방향제, 아로마오일, 애완동물용 방취제, 애완동물용 방향제(비의료용), 애완동물용 샴푸 및 컨디셔너(비의료용/비수의과용 손질제), 어린이용 화장품, 화장용 마스크, 화장품, 화장품 함유 티슈
고객님의 글로벌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 베트남 등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하여 베트남 등 법령에 따른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베트남 등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전세계 각국 대리인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사업성격에 맞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유레카와 함께 라면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편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한국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배타적 효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 진출이 계획되어 있고,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이 필수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전세계 각국 대리인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사업성격에 맞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해외출원 전문 변리사와 1:1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문 변리사와 1:1 컨설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