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해외등록 성공! 일본 상표 출원 “THELOHA” 미국, 대만, 싱가포르, 중국, 태국, 절차, 방법, 심사, 상표권 특허 디자인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10.27조회수 22
최근 일부 사무소에서
등록증만 게시하거나, 등록번호 및 대리인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등록사례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을 진행하고 등록까지 완료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미국,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러시아, 호주, 캐나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멕시코, 브라질, 인도, 튀르키예

해외 상표 출원

“THELOHA”

주력 상품 : 제 25류

옷, 티셔츠, 바지, 모자, 스커트, 양말, 원피스, 속옷, 신발, 유/아동복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7048355 호










고객님의 글로벌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 일본 등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하여 일본 등 법령에 따른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일본 등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전세계 각국 대리인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사업성격에 맞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유레카와 함께 라면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편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의 일본 상표등록 성공 노하우!



일본 의류, 패션브랜드, 신발 시장에 진출을 준비한다면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에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특허청(JPO)을 통한 상표등록으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매할 상품의 종류와 현지 사업 계획을 고려한 출원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와 신발은 브랜드가 소비자의 상품 식별과 구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사상표로 인한 혼동과 제3자의 권리 선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본 상표등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일본 상표제도 및 현지 심사의 특수성에 대한 중요성

일본은 먼저 출원된 상표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라도 일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한다면 등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기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상표 심사에서는 표장의 외관과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지정상품 사이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특히 영문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문자 부분의 일본어 발음과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확인하여 유사성 판단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현지 유사군 코드와 상품별 심사기준 등이 활용됩니다.
의류와 신발, 모자처럼 관련성이 있는 제품은 선행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하여 필요한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본 상표등록 지정서비스 설정의 중요성

① 의류제품의 상품 범위
의류에는 티셔츠와 바지, 치마, 원피스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시에는 현재 판매하는 의류의 종류와 향후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실제 보호가 필요한 지정상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속옷과 잠옷류의 지정상품 검토
속옷과 잠옷류는 일반적인 외출복과 사용 목적이 다르지만 패션 브랜드에서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를 확인하고 상품별 분류와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신발 및 모자 관련 상품
신발과 모자는 의류와 함께 판매되는 대표적인 패션제품으로, 브랜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의류를 지정했다고 관련된 모든 상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지정상품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상품군 확대에 따른 권리범위 설정
패션 브랜드는 초기에는 일부 의류제품을 중심으로 운영하더라도 향후 신발과 모자, 양말 등으로 상품군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 현재 사업뿐 아니라 향후 판매할 제품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지정상품과 등록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본 상표권 사후관리의 중요성

▶ 상표권 관리
일본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며, 정해진 기간에 갱신등록을 신청하여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품별 판매내역과 광고자료 등 실제 상표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 침해 대응
일본에서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의류나 신발 등 관련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장의 외관과 호칭, 지정상품의 관련성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본 의류, 패션브랜드, 신발 분야의 해외상표 등록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패션 브랜드는 취급상품이 티셔츠와 바지, 원피스, 신발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면
현재 판매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향후 상품군까지 고려해 필요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일본 의류 및 패션 분야의 해외상표 권리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제도 검토와 선행상표 조사, 지정상품 설정 및 심사 대응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의류나 신발, 모자 등의 패션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실제 사업범위에 맞는 지정상품 설정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의류, 패션브랜드, 신발 분야의 해외상표 출원 및 등록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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