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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해외등록 성공! 중국 상표 출원 “캐릭터(보송)”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대만, 필리핀, 절차, 방법, 심사, 상표권 특허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7.29조회수 31

 

 

 

 

 

해외 상표 출원

“캐릭터(보송)”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

 

 

 

주력 상품 : 16

문방구,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그림인쇄물, 만화인쇄물, 인쇄물, 다이어리, 스티커, 필통, 문방구용 접착테이프, 종이제 문방구, 종이제 라벨, 편지지, 볼펜, 접이식 판지제 상자, 선물포장용지, 완성된 판지제 포장상자, 메모지, 공책, 파일폴더, 종이제 가방

 

 

 

 

 

 

 

 

 

고객님의 글로벌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 중국 등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의뢰에 대하여 중국 등 법령에 따른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등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전세계 각국 대리인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사업성격에 맞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유레카 함께 라면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편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 한국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배타적 효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 진출이 계획되어 있고,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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