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해외등록 성공! 호주 상표 출원 “IVEONE”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절차, 방법, 심사, 상표권 특허 디자인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10.27조회수 19
최근 일부 사무소에서
등록증만 게시하거나, 등록번호 및 대리인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등록사례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을 진행하고 등록까지 완료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미국,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러시아, 호주, 캐나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멕시코, 브라질, 인도, 튀르키예

해외 상표 출원

“IVEONE”
 

주력 상품 : 제 03류

인조속눈썹, 인조눈썹 고정용 접착제, 화장용 물티슈, 콤팩트용 메이크업 화장품,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화장용 마스크팩, 립스틱,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스킨 클렌징로션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2595484 호










고객님의 글로벌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 호주 등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하여 호주 등 법령에 따른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호주 등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전세계 각국 대리인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사업성격에 맞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유레카와 함께 라면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편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의 호주 상표등록 성공 노하우!



호주 네일아트, 네일케어, 속눈썹 화장품 시장에 진출을 준비한다면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에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에서는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을 통한 상표등록으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현지 사업 내용과 상품의 종류를 고려한 출원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일아트와 속눈썹 화장품은 브랜드가 소비자의 상품 식별과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사상표로 인한 혼동과 제3자의 권리 선점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호주 상표등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호주 상표제도 및 현지 심사의 특수성에 대한 중요성

호주는 상표의 출원 시점과 선행권리, 실제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는 상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뷰티 브랜드라도 호주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한다면 등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전 조사가 중요합니다.

호주의 상표 심사에서는 표장의 외관과 발음,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정상품 사이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특히 네일아트와 속눈썹 화장품처럼 소비자층과 판매 경로가 겹칠 수 있는 상품은 선행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었는지도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제품의 종류나 특징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표현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표장 전체의 식별력과 보호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호주 상표등록 지정상품 설정의 중요성

① 네일아트 제품의 상품 범위
네일아트 제품에는 젤네일과 네일폴리시, 매니큐어, 네일아트 스티커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포함됩니다.
상표출원 시에는 실제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을 확인하여 적절한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네일케어 및 제거제 관련 제품
네일케어 제품은 손톱을 관리하기 위한 화장품으로, 네일폴리시 제거제와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일케어 제품과 제거제는 상품의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실제 취급상품에 맞춰 지정상품을 구분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③ 인조손톱 및 부착용 제품
인조손톱과 인조손톱 부착용 접착제는 네일아트 분야에서 함께 사용되는 관련 상품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상품을 지정했다고 모든 부속 제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제품의 등록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인조속눈썹 및 속눈썹 화장품
인조속눈썹과 속눈썹용 화장품, 인조속눈썹 부착용 접착제는 각각 용도가 구분되는 뷰티제품입니다.
브랜드를 다양한 속눈썹 관련 상품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실제 사업범위와 향후 제품군을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호주 상표권 사후관리의 중요성

▶ 상표권 관리
호주 상표권은 일반적으로 출원일부터 10년 단위로 존속하며, 정해진 갱신 절차를 통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말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품별 판매내역과 광고자료 등 사용 증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침해 대응
호주에서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네일아트나 속눈썹 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장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의 관련성, 소비자 혼동 가능성 및 실제 사용 방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호주 네일아트, 네일케어, 속눈썹 화장품 분야의 해외상표 등록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뷰티 브랜드는 취급상품이 젤네일과 인조손톱, 인조속눈썹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호주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면
현재 판매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향후 제품군까지 고려해 필요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호주 네일아트 및 속눈썹 화장품 분야의 해외상표 권리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제도 검토와 선행상표 조사, 지정상품 설정 및 심사 대응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네일아트나 네일케어, 속눈썹 관련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상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실제 사업범위에 맞는 지정상품 설정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 네일아트, 네일케어, 속눈썹 화장품 분야의 해외상표 출원 및 등록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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