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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레시피, 식품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 절차, 방법, 효과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4.30조회수 17477

음식특허출원 및 음식특허등록 절차 위험요소를 제거하세요

 

음식특허-음식특허출원-음식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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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 레시피, 식품 특허권 내용, 절차, 방법

 

음식도 특허등록이 가능할까요?

긴가민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식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식재산권으로서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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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음식에도 여러 가지 조리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메뉴이나 특별한 레시피로 차별화를

이끌어내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매출 상승을 이룰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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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차별화되고 독특한 고유의 레시피가 있다면

음식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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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OOO라는 메뉴를 광고하는 음식점을

보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음식특허권으로 광고, 홍보의 효과도 낼 수 있어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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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권-식품특허-레시피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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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를 등록할 때 음식의 '맛'도 평가하는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요리의 맛을 따로 평가하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맛을 느낀다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특허등록 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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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특허를 출원한다면 요리 제조 시 들어가는

식재료의 종류나 양, 배합 비율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어떤 맛을 낼 수 있다 라는 정도로

발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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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요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식재료가 아닌

독창적인 식재료를 사용하고, 또 식재료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수록 진보성을 인정받아 음식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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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식품특허-레시피특허-음식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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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음식에 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기술이 있거나

기존과는 다른 특정한 재료나 성분을 첨가한 것,

기능성, 영양성분을 강화한 것 등

다양한 세부기술이 음식특허에 담겨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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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록을 받은 기존의 음식발명을 찾아보는 것도

특허권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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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 레시피, 식품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

 

 

'발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까지 없었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낸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음식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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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발명이 특허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발명과 비슷한 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받았다면

특허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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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 거절 위험을 예방하고

내 발명을 개선 및 수정하여 특허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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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권-음식특허권 조회-선행기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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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특허권 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으시다면

새로운 음식 관련 발명, 레시피를 개발하기 전에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중복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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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특허발명을 참고하여

업그레이드된 레시피 등을 개발하여

특허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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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고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를 찾아오신다면

확실한 조사 결과를 얻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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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식품특허-레시피특허-선생기술조사-특허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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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 레시피, 식품 특허출원, -요건, 절차, 방법

 

특허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무단 침해를 방지하고

내 발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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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음식 제조방법, 레시피에 관한 특허의 경우

타인이 침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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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등록하면 기술 공개가 이루어지는데요.

내 비법 레시피를 공개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음식특허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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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명세서를 기재할 때 레시피의 핵심 노하우는

기재하지 않고 숨기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핵심적인 재료, 성분, 재료 배합 비율 등은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허요건에 맞추어

등록 가능한 방향으로 출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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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출원-음식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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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에서 출원공개제도란?

 

음식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출원발명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1년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엔 조기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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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출원공개를 통해 제3자의 특허침해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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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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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된 날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이 될 때까지

동일한 발명을 계속 실시한다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내용을 경고장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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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식, 레시피, 식품 특허심사 - 방법, 절차, 요건

 

음식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이 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이를

음식특허심사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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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에서 발생하는 중간사건에 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간사건이란 출원발명에 거절이유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하여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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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출원발명이 음식특허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의견제출통지서에 담아 출원인에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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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가 타당하다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명세서 등의 내용을 보정한 보정서를 제출하고

보정에 의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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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출원-음식특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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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이 말하는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출원인은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 작성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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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에 심사관이 지적하지 않은 거절이유에 대해서도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는데요.

처음 제출한 특허출원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그에 따른 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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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간사건을 잘 마무리하여

음식특허심사가 완료된다면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서를 받은 출원인은 최종 단계인

음식특허등록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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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종 거절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절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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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받지 않게,

음식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게

특허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전문가와 함께 음식특허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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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까지 받는다면 언제 다시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시간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효율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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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식, 레시피, 식품 특허등록 -절차, 방법, 효과

 

 

음식특허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거절이유를 해소하신

출원인은 무사히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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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특허 여부가 결정되므로

음식특허등록을 위해 빈틈없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상세한 명세서 작성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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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가능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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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불가한 사항 중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특허법에 따라 공중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발명에 사용된 재료 중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있다면 특허등록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의 판결에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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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결 사례

[대법원 판례 사례 바로 보기]

 

 

대두 단백질 분말과 맥분말에 철분분말 등의 자성분말을

혼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음식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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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인이나 출원인 등 특정 한 사람이

음식을 먹어봤을 때 아무런 위해가 없었다는 사실로

일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없는 발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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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진보성과 같은 특허등록 필수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임에도

이러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음식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 특허출원을 하기 전

꼼꼼하게 검토하여 등록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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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음식특허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전

선행기술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출원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허 거절결정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음식특허출원을 진행하셔야만 하는데요.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변리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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