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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용품 특허등록 가능 품목과 디자인등록 여부까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9.18조회수 156

자동차 용품 특허&디자인 등록

 

자동차와 관련된 용품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편의성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술 개발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기능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등

날로 진보된 기술이 탑재된

자동차 용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용품 특허 가능 품목

 

 

자동차 용품 특허등록이 가능한 품목들에는

카시트, 발 매트, 와이퍼, 무선 충전기, 블랙박스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기술들이 해당됩니다.

자동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기존 시장에

기능적인 요소들에 대한 다수의 특허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기능적 부분에 대한 범위가 넓지 않은

품목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특허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새롭고 진보된 기술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등록 결정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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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요건 : 신규성

 

​특허 요건 : 신규성

 

특허의 요건 중 '새로움'에 해당하는

신규성의 경우에는 내가 특허를 내고자 하는

발명에 대한 내용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발명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배포된 기술이나 발명의 경우에는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 용품 특허등록에 대해

거절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용품 특허의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특허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아 출원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용품 디자인권

 

자동자 용품 디자인권

자동차 용품의 경우에는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등록까지 함께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권은 말 그대로 제품의 외관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지재권이며,

특허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미성과 기능성이 판매로 직결되는 

자동차 용품의 분야의 경우라면

내 발명품이 디자인권 등록도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카매트 전문 제조업체인 씨앤 커뮤니케이션즈의

사례를 살펴보면 맞춤형 핸드메이드 코일 카매트에 대해

특허와 디자인권을 동시에 출원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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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용품,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와

 

 

특허 및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권리범위 설정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용품과 관련하여 특허등록 및 디자인등록이

필요하신 경우 셀프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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