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립정보 관리 장치 특허 출원 방식
2. 적립정보 관리 장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적립정보 관리 장치 특허 심사
4. 적립정보 관리 장치 특허권 효력
5. 적립정보 관리 장치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적립정보 관리 장치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내가 생각한 적립 시스템이나 관리 방식이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지 미리 조사해요. 그래야 새롭고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② 출원서 작성
적립 방식, 데이터 처리 흐름, 차별화된 기능 등을 명확하게 설명한 명세서와, 보호하고 싶은 기술 범위를 적은 청구항을 준비해요.
③ 출원서 제출
준비한 서류들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일이 확정되고, 정식 심사 절차가 시작돼요.
④ 심사
형식이 제대로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술이 새롭고 창의적인지를 본격적으로 심사해요. 문제가 있을 땐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대응할 수 있어요.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나오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생겨요. 이제 적립정보 관리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신규성
내가 고안한 적립 방식이나 시스템이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어야 해요. 이미 알려진 구조나 아이디어라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② 진보성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창의적인 차별점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기능을 더하거나 조합한 정도라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실제 상점, 앱, 플랫폼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구현 가능한 기술이어야 해요. 단순한 아이디어나 이론만으로는 특허로 보호받기 어려워요.
① 형식 심사
제출한 서류들이 빠짐없이 잘 작성되었는지, 정해진 형식을 지켰는지를 특허청이 먼저 확인해요.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와요.
② 실체 심사
형식에 이상이 없으면, 기술 내용이 새롭고(신규성), 창의적이며(진보성), 실제로 활용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심사해요. 이 단계에서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지 판단돼요.
③ 보정 및 결정
심사 중 문제가 발견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수정할 기회를 줘요. 이를 잘 반영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져요.
① 독점적 권리
내가 만든 적립 시스템이나 관리 기술을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쓰지 못해요.
② 무단 사용 방지
누군가 내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쓰거나 복제하면, 법적으로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다른 회사가 내 기술을 쓰고 싶어 하면 라이선스를 주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기술 자체가 수익 자산이 되는 거예요.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유지돼요. 이 기간 동안 내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단, 매년 등록료를 내야 해요.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기존에 유사한 적립 시스템이나 기술이 있는지 미리 조사해야 해요. 그래야 특허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기존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해요. 그래야 심사관이 기술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적립 흐름,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 구성 등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해요. 모호하면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④ 실용성 강조
실제로 앱, 포인트 시스템, 오프라인 매장 등에 적용 가능한지 실용적인 측면을 잘 보여줘야 해요. 이론만으로는 부족해요.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기술을 웹사이트나 자료로 공개하면, 새롭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반드시 출원한 후에 공개하는 게 안전해요.
① 양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팔거나 넘길 수 있어요. 양도 계약을 맺고 특허청에 등록하면, 새로운 사람이 정식 권리자가 돼요.
② 상속
특허권자는 사망 시 상속 대상이 되고, 가족이나 상속인이 그 권리를 자동으로 이어받을 수 있어요. 이때도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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