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MEA), 전기화학소재, MEA, CCM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9.10조회수 40

 

 

 

 

 

 


 

 

 

 

 

 

1. 연료전지 MEA,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MEA), 전기화학소재, MEA, CCM 특허 출원 방식
2. 연료전지 MEA,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MEA), 전기화학소재, MEA, CCM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연료전지 MEA,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MEA), 전기화학소재, MEA, CCM 특허 심사
4. 연료전지 MEA,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MEA), 전기화학소재, MEA, CCM 특허권 효력
5. 연료전지 MEA,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MEA), 전기화학소재, MEA, CCM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연료전지 MEA,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MEA), 전기화학소재, MEA, CCM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연료전지 MEA,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MEA), 전기화학소재, MEA, CCM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MEA 특허 출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선행기술 조사라고 하며, 국내외 특허 문헌, 논문, 학술 보고서 등을 폭넓게 검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발명이 기존 기술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파악할 수 있고, 출원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② 출원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명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MEA의 구조, 제조 방법, 전기화학적 성능 개선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도면이나 실험 데이터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구항 부분에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이후 권리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특허청에 제출되며, 일반적으로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이때 발명자와 출원인 정보,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전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심사

출원된 MEA 기술은 특허청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형식심사에서는 제출 서류가 규정에 맞게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실체심사에서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만약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구항을 보정해 대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명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특허청은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완료하면 MEA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공식적으로 설정·등록됩니다. 이 시점부터 권리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무단 사용이나 모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2. 연료전지 MEA,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MEA), 전기화학소재, MEA, CCM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MEA)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되거나 사용된 적 없는 새로운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미 논문이나 특허, 제품으로 알려진 기술과 동일하다면 신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전극 적층 구조는 기존 기술일 수 있지만, 새로운 재료 조합이나 독창적인 적층 방식처럼 처음 제안되는 기술적 차이가 있다면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② 진보성

특허 등록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금 바꾼 수준으로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창의적인 발전이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극과 전해질막의 접합 방식을 개선해 성능 저하를 줄이거나, 연료전지 효율을 크게 높이는 새로운 제조 공정을 개발한 경우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구체적 개선 효과가 있어야만 충족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MEA 기술은 단순히 실험실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해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 차량, 발전 시스템, 휴대형 전원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즉,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어야 특허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연료전지 MEA,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MEA), 전기화학소재, MEA, CCM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MEA) 특허 출원은 가장 먼저 형식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규정된 형식에 맞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발명자·출원인 정보나 수수료 납부 여부 등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정 요구가 내려지고, 기한 내 수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본격적으로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는 발명이 특허 등록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를 심사관이 면밀히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MEA 구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능이 향상되었는지, 실제 연료전지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거절이유가 제시되면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이나 청구항 보정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출원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MEA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설정·등록됩니다. 등록이 완료된 순간부터 권리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4. 연료전지 MEA,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MEA), 전기화학소재, MEA, CCM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MEA)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특허권자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이 설정되면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MEA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특허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전극 적층 구조나 제조 방법을 무단으로 모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침해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불공정한 사용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단순히 보호 수단을 넘어 중요한 수익 창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기술을 직접 활용해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고,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 수 있어, MEA 특허는 장기적인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됩니다.

 

 

④ 보호 기간

MEA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독점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등록유지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권리자가 기술의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5. 연료전지 MEA,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MEA), 전기화학소재, MEA, CCM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MEA는 연료전지 핵심 부품으로 이미 많은 연구와 특허가 존재하기 때문에, 출원 전에 철저한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내외 특허 문헌과 논문, 학술 자료를 검토하여 유사하거나 동일한 발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명이 새롭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고, 특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금 개선한 정도로는 특허 등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가 기존 제품 대비 어떤 성능 향상을 이루었는지, 예를 들어 내구성 강화, 전력 효율 증대, 제조 공정 단축 등 구체적인 차별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성이 뚜렷해야 진보성이 인정되어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특허 명세서는 권리 범위를 정의하는 핵심 문서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MEA의 구조, 재료 조합, 제조 방법, 성능 개선 효과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도면이나 실험 결과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세서가 불명확하면 특허 범위가 좁아지거나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MEA 기술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연료전지 차량, 발전 시스템, 휴대용 전원 장치 등 다양한 응용 사례를 제시하면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가치와 효과가 드러나야 특허 등록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발명을 학회 발표, 논문 게재, 전시회 출품 등을 통해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기술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공개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 시기를 앞당겨 권리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등록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6. 연료전지 MEA,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MEA), 전기화학소재, MEA, CCM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전해질막 전극 조립체(MEA) 특허권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매매, 증여, 계약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계약만 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특허청에 양도 사실을 등록해야 제3자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 이전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 거래나 기업 간 협력 과정에서는 절차를 철저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권리자가 사망했을 때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으로 권리를 갖게 되며, 이후 특허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사실 역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는 권리 승계 등록을 빠짐없이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6925-1029

mail ip@eurekapat.com

 

 

 

 

카톡상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전문 변리사와 1:1무료상담(Click) ▼

 

 

 

 

▼ 특허등록에 성공하려면? 특허변리사가 공개하는 핵심 정보! ▼ (클릭)

 

 

 

 

▼ 특허 변리사 사무소, 실력과 노하우를 모두 갖춘 곳을 찾고 계신다면! ▼ 클릭!!

 

 

 

 

▼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사례 보러가기 클릭 ▼

 

 

 

 

#연료전지MEA #전해질막전극조립체 #전기화학소재 #MEA #CCM #PatentRegistration #PatentApplication #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유레카 #특허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