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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통신 인프라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18조회수 34

 

 

 

 

 

 


 

 

 

 

 

 

1.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통신 인프라 특허 출원 방식
2.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통신 인프라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통신 인프라 특허 심사
4.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통신 인프라 특허권 효력
5.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통신 인프라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통신 인프라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통신 인프라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시스템, 통신 인프라 기술은 이미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 케이블링 방식, 감리 자동화 기술, 장애 예측 시스템 등이 공개되어 있어 먼저 선행기술을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특허·논문·표준 기술 자료를 살펴보며 내 기술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점에서 개선되었는지, 새로운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술의 차별성과 혁신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후 명세서 작성과 심사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 가능성을 확인하는 가장 기초이자 반드시 필요한 출발점입니다.

 

 

② 출원서 작성

출원서에는 감리 자동화 과정, 네트워크 구성 방식, 장애 감지 로직, 전산·통신 인프라의 효율·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 관리 자동화 알고리즘, 데이터 흐름 최적화 구조, 통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신호 처리 방식 등 기술적 원리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구항은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경쟁사가 쉽게 우회하지 못하도록 넓고 명확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명세서의 완성도는 특허 등록 가능성과 이후 권리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명세서·청구항·도면·요약서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제출하면 공식적인 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출원일은 권리의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서류 형식이 규정과 다르면 보정 요구가 올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문서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출원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해당 정보통신 감리·전산·통신 인프라 기술은 법적 보호를 받을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④ 심사

심사에서는 기술이 기존과 비교해 얼마나 새로운지(신규성),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기술인지(진보성), 실제 현장이나 시스템 구축에 사용 가능한지(산업적 이용가능성)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심사관은 유사한 기존 기술과 비교하며 차별성과 기술적 효과를 세밀하게 판단하고, 필요 시 의견제출 또는 보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기술의 강점과 개선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심사관을 설득해야 하며, 실증 데이터나 실제 적용 사례가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이 단계는 특허 등록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술은 정식 특허권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자동화 기술, 통신 인프라 최적화 구조, 전산 시스템 개선 기술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의 모방을 막고, 기술이전·라이선스·협력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은 기술의 공식적인 인정이자 사업적 활용 가능성을 넓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2.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통신 인프라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시스템, 통신 인프라 기술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구성 방식, 감리 자동화 로직, 케이블링 구조, 장애 감지 알고리즘 등이 이미 특허·논문·표준 문서 등에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데이터 처리 방식, 감리 효율을 높이는 독창적 절차, 통신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구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규성 충족에 유리합니다.
즉 “이 기술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가?”가 신규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은 해당 기술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전문가도 쉽게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발전된 기술인지를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오작동을 줄이는 새로운 감리 알고리즘, 데이터 병목을 해결하는 전산 처리 방식, 통신 장애를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분석 기술 등이 기존 방식과 뚜렷이 다른 기술적 효과를 가진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구조 변경, 기존 기능의 조합 수준은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 이 기술이 기존보다 한 단계 더 앞선 기술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은 해당 기술이 실제 현장이나 산업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다시 말해 실용성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 자동화 기술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 전산 시스템 개선 기술이 운영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통신 인프라 기술이 실제 네트워크 구축에 문제 없이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이 평가됩니다.
또한 유지보수 용이성, 성능 재현성, 비용 효율성 등 실질적인 산업적 활용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결국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인가?”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3.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통신 인프라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시스템, 통신 인프라 관련 기술을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명세서·청구항·도면·요약서 등 제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필수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기술적 우수성을 판단하는 단계가 아니라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형식심사에서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제출 전 문서 구성과 형식 검토를 꼼꼼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실체 심사

실체심사에서는 해당 기술이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가능성이라는 특허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심사관은 기존 감리 자동화 기술, 전산 처리 방식, 통신 인프라 구조 등과 비교하여 기술이 얼마나 새로운지,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발전이 있는지, 실제 현장에서 구현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사 기술이 발견되거나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의견제출통지서나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어, 출원인은 기술의 차별성과 효과를 명확하게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증 자료나 적용 사례가 있다면 심사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특허 등록결정이 이루어지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발생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감리 자동화 기술, 통신 인프라 최적화 구조, 전산 운영 개선 기술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의 모방을 방지하고, 기술이전·라이선스·솔루션 사업 확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가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은 해당 기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며, 사업적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4.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통신 인프라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시스템, 통신 인프라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해당 기술은 출원인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감리 자동화 로직, 네트워크 안정성 향상 구조, 장애 예측 알고리즘 등이 포함된 기술이라면 다른 기업은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독점성은 기술 경쟁력이 중요한 ICT 분야에서 특히 큰 보호 효과를 가지며, 기업이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허는 기술 가치를 지키고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자는 제3자가 해당 기술을 허락 없이 제조·사용·판매·수입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통신 인프라 설계 방식이나 감리 자동화 기술처럼 구조나 알고리즘이 핵심인 분야는 유사하게 모방하기 쉬워 더욱 강력한 권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기술 핵심 원리가 동일하다면 일부만 변형하더라도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경쟁사의 모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보호 기능을 넘어 기술 기반 수익 창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리 자동화 기술이나 통신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타사에 라이선스해 로열티를 받거나, 솔루션 형태로 공급해 추가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개발, 기술 이전, 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어 특허가 기업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기술의 신뢰도도 높아져 투자 유치나 파트너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이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강력한 독점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기간 동안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은 안정적으로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ICT 분야는 기술 변화가 빠르지만, 핵심 인프라 기술은 장기간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년 보호는 매우 큰 사업적 이점입니다.
특허는 보호기간 동안 기술 자산의 가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5.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통신 인프라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시스템, 통신 인프라 기술은 이미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감리 자동화 도구 등이 공개되어 있어 선행기술을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기술과 지나치게 유사하면 신규성·진보성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떤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 분석해 차별 포인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술의 강점과 독창성을 정리해두면 이후 명세서 작성과 심사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 전략의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는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감리 절차 자동화 방식, 전산 처리 최적화 로직, 통신 인프라 구조 개선 요소 등 기술의 차별성과 실질적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알고리즘인지, 성능이 향상되었는지, 기존 방식 대비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잘 설명해야 진보성 판단에서도 유리합니다.
기술적 차별화는 특허 등록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특허 심사의 중심 문서이기 때문에 기술의 구조, 작동 원리, 개선 효과 등을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항은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경쟁사가 쉽게 우회하지 못하도록 넓고 명확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명세서가 모호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나 거절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기술적 근거와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명세서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④ 실용성 강조

정보통신공사 감리·전산·통신 인프라 기술은 실제 현장과 운영 환경에서 사용 가능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시스템 운영 중 안정성과 성능이 유지되는지, 비용 대비 효율이 적절한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잘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나 실증 데이터가 있다면 더욱 신뢰도가 높아져 심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용성은 특허뿐 아니라 사업화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 출원 전에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세미나 발표, 프로젝트 보고서 공유, 시연 영상, 시험 운영 결과 등이 외부에 노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출원 이전 공개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술을 소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출원을 먼저 마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출원 전 공개주의를 지키는 것은 기술 보호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6.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통신 인프라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정보통신공사 감리, 전산 시스템, 통신 인프라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재산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 간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 이루어지면 해당 특허의 모든 권리(기술 사용, 판매, 제조, 수입, 라이선스)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양도 계약서에는 기술 범위, 대가, 권리 이전 시점, 책임 분담 등을 명확히 기재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도 사실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특허권 이전 등록’으로 공식 반영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절차까지 완료해야 새로운 소유자가 정식 권리자로 인정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 가능한 자산로 취급됩니다.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정보통신공사 감리 기술, 전산 운영 방식, 통신 인프라 구조 등 관련된 특허는 법정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해당 특허를 직접 활용해 사업을 이어가거나, 라이선스·양도·기술이전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해야 상속인이 공식적인 특허권자로 인정되므로, 이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 향후 권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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