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 분야에서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1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로 등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양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개인 · 중소기업 고객 비즈니스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등 이제는 '정보기술'이라는 말이 너무도 당연해진 시대입니다.
거의 모든 산업의 핵심 기반이 IT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제조업, 금융, 물류 분야조차도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으로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기술 환경 속에서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보기술 특허등록'입니다.
기술이 있어도 특허등록이 늦으면, 금세 따라잡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정보기술 특허등록의 핵심 요건과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까지 정리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내부 팀에서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으니, 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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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은 물리적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 제조업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코드, 알고리즘, 인터페이스, 데이터 흐름처럼 보호 대상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권리화 전략 없이는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단순 소프트웨어'에 대한 등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술적 구성요소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결국, 정보기술 특허등록은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설계를 구조화해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① 신규성 – 세부 구현 방식의 차별성이 핵심입니다
유사한 아이디어는 많지만,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 연산 흐름, 시스템 구조 등이 기존 기술과 다르게 구성되어야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진보성 – 단순 기능 조합은 거절 사유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단순히 결합했다면 창의성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봇 + 결제 시스템'같은 기능 연결만으로는 부족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해결 방식이 진보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③ 산업상 이용 가능성 – 반복 적용 가능 구조가 유리합니다
단순히 개념만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작 동 예시, 사용 흐름도, 데이터 처리 절차 등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구현 가능한 구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어, 등록 가능성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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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특허등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선행조사 및 기능 분석
2. 알고리즘·데이터 흐름 기반 구조화
3. 명세서 작성 및 제출
4. 심사청구 후 중간 사건 발생 시 의견서·보정서 대응
5. 등록 결정 및 분할·보완 전략 병행
문제는 정보기술 특허의 심사가 단순히 '아이디어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술적 설명이 부족하거나 기능 위주로만 작성된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나열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보기술은 하나의 기술이라도 플랫폼, 사용자 기기, 서버, 통신망 등 복수 구성요소로 나뉘는데요.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둘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AI, 플랫폼, 보안, SaaS 등 정보기술 분야 전담 변리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기술 구조 분석부터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단순 기능 보호를 넘어, 기업이 실제로 사업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은 물리적 장벽이 없습니다.
특허등록이 늦으면, 빠르게 공개된 기술이 곧장 유사 서비스나 모방 기능으로 확산됩니다.
그때는 '내가 먼저 개발했다'는 주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보기술 특허등록은 빠를수록, 구조화가 명확할수록 기업의 자산이 더욱 탄탄해집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한 기술 보호가 아닌, '수익성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구축을 목표로 기업별 맞춤 전략을 제공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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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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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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