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침해 유명해도 소용없습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2.07조회수 590

상표권침해 

 

 




 



과거 mbc에서 방영한

인기가 엄청났었던 드라마

'주몽'을 기억하시나요?

아직도 그 열풍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드라마 자체도 참 재밌게 봤었지만,

상표권침해 논란이 있었기에

바로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드라마나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그 제목을 딴 로고가

박혀있는 것을 보게 되죠.

드라마 주몽의 로고가

상표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었는데요.

당시 주몽 로고에는

삼족오 문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삼족오 문양은

발이 3개 달린 까마귀를

형상화한 것으로 드라마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드라마 로고에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드라마 방영 전부터 이미

고구려벨트라는 업체가 삼족오 문양으로

디자인 한 상표를 상표권으로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몽의 제작사인 올리브나인 측은

드라마 로고에 들어간 삼족오 문양을

활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했는데요.

이에 대해 고구려벨트 측은

상표권침해를 제기하며

관련 상품 판매의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나인 측은

삼족오 문양이 고구려 유물에서 나온

문양과 흡사하기 때문에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등록된 상표권에 오류가 있다며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고구려벨트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상표권침해가 성립한다는 말이죠.

올리브나인의 주장과 달리 특허심판원은

삼족오 문양이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설명에 따르면

'독립문'이나 '남대문' 등과 같이

널리 알려진 문화재의 명칭을 딴

상표도 이미 다수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상표법에 의하면

문화재와 관련된 문양을 따서

만든 상표가 상표등록 불가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올리브나인은 소송에서 패소하고

삼족오문양의 상표권을 가진

고구려벨트와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뒤 관련 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 주몽의 제작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시선과

법적인 판단을 정확히 따져봤을 때

그 결과는 아예 반대가 나왔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상표가 혹시라도

다른 이의 상표권침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알아봐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상표권침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미리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개시할 예정에 있거나,

혹은 사업 전이라도 상표에 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상표출원을 먼저 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가 쓰고 싶은

상표를 못쓰게 되는 상황도

너무나 아쉬운 일이니까요.

상표 관련 분쟁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