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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 + 상표브로커 피해 사전 방지, 빠른 출원 중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02조회수 135

 

 

중국상표 + 상표브로커 피해 사전 방지, 빠른 출원 중요


 

증가하고 있는 중국상표 도용

 

지식재산권을 도용, 모방, 침해하는 일이

계속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 역시도

반드시 특허청 등록을 통해 권리를 갖고,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상표분쟁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발생하고 있기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상표도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이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상표 + 상표브로커의 악의적인

선점 행위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와 비교해 2020년도의

상표 도용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해액도 3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커지는 무단 상표 선점 행위에

적절한 대비가 요구되며,

관련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표 도용 실태

중국상표 + 상표브로커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표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구성된 상표를 그대로 베끼는 경우도 있고

한글 상표에 중문을 결합한 형태로 유사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로고상표에 대하여 기존의 것에

중문이나 영문을 결합하는 식으로

상표를 모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화장품 인증 제도에 대한 상표를

모방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COSMETIC CERT JEJU'라는 문구로 등록받은

제주도의 로고상표를,

문구만 변경하여 중국상표로 등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방, 선점 행위를 통해 상표브로커는

제주도의 인증을 받은 한국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부당하게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국내/국제 상표 같이 출원

중국상표 + 상표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특히 중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빠르게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유명해지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 태국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상표 도용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면서 중국 및 타국가에도

동시에 국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권주장 상표출원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우선권 제도를

활용해 출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상표출원을 한 뒤, 그 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해 중국 상표를 출원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상표출원 날짜로

출원일을 소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표브로커가 중국상표를 먼저 출원했다 하더라도

우선권을 통해 출원일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우선권주장 출원의 핵심은 국내 출원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미리 정보를

숙지해놓는 것이 좋으며 상표출원 시

변리사와 충분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상표를 미리 등록하지 못했다면

빼앗긴 상표를 찾기 위해 무효심판이나 소송 등을

제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꼭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하는데요.

예전과 비교하여 특허청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승소 확률도 높아지고 있으니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