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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등록,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4.03조회수 4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을 지켜드리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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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등록, 출원 방법

 

 

중국특허등록

 

 

 

 

과거에는 창업을 할 때 주로 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특히 거대한 인구와 시장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인접해있어 접근성이 좋은 중국은

많은 사업가분들이 꿈꾸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모방 및 도용 문제는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은 중국특허등록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빠른 고민 해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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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 미국을 떠올리곤 하시는데요.

실제로 2019년 기준, 미국은 약 62만 건의 엄청난 수의 특허를 출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출원 건수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은 최다 출원 국가는 아닙니다.

실제로 특허출원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2019년에 중국은 약 140만 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2위인 미국의 출원 건수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더욱이, 2021년에서는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특허법이 시행되면서

중국의 출원 건수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나라 중 

중국특허등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중국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 신속한 권리 확보는 시장 선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특허등록,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특허등록 차이점

 

 

 

 

중국과 우리나라에서의 등록 절차는 기본적인 방법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그리고 상표를 포함

이를 총칭하여 '산업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전리'로 분류하고,

상표는 별도의 범주로 다룹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출원할 때는,

먼저 출원하려고 하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과정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중국에서는 발명특허에 한 해 실체 심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이라면 제출된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형식 심사를 거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중국특허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특허등록 2가지 경로

 

 

 

 

 

중국특허등록 방법은 두 가지 주요 경로가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

각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른 진행 절차나 서류 준비 등을 상세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의 절차와 유사하지만, 

각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PCT 출원

PCT의 경우 한 번의 절자 친행으로 PCT 협약에 가입한 여러 나라에 대해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선 한국 특허청 등의 지정된 국내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PCT 절차를 통해 여러 회원국에서의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여러 국가에 대한 출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단, PCT 제도의 경우 PCT 협약 가입국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출원하려고 하는 국가가 PCT 협약 가입국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방법은 특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특허등록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 재산권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한국에서 권리를 확보할 경우, 그 권리는 한국에서만 유효하며,

중국에서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한다면 해당 국가에 별도로 중국특허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서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려고 할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 절차, 요구사항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특허등록 시, 전문 변리사의 조원과 지원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출원 전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 대응, 관납료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들이 1:1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사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및 권리 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귀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레카 대표변리사 김예슬이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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