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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 직무발명제도, 특허료감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6.07조회수 173

 

중소기업 특허출원 및 중소기업 특허등록 절차 백배 활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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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출원 시 이점"

 

고도한 기술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며

발명 공개를 통해 기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장려하고자 하는 제도,

바로 특허제도입니다.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중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이 가장 까다롭고 경쟁도 치열한 권리입니다.

전체 산업의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도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기업이든 특허권을 선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허 분쟁이 국제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등록한 특허발명에 대해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제3자가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데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통해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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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특허의 가치평가를 받아 그 금액에 따른 양도 및 매매가 가능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지원, 공공기관 지원 사업 신청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 자본화를 통한

가지급금 처리, 부채비율 조정 등으로

기업의 신용 등급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은

셀 수 없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특허권 획득 그 자체로 홍보 효과가 있으므로

사업 및 제품, 자사 기술에 대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보유 특허 개수가 곧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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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

 

특허 선점을 위하여 빠르게 특허출원을 해야 하나,

그 이전에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선행기술과의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특허등록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거절 확률을 낮출 수 있는지 등 특허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작업은 필수입니다.

특허문헌, 비특허문헌을 모두 확인하고

종래기술과 출원기술의 차이점 및 유사점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 바로

선행기술조사입니다.

특허청이 발표한 2022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전체 특허출원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출원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의 국내특허출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반면 국제특허출원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소기업 출원은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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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소기업 특허의 경쟁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가 미비하다면

심사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출원하려는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 등 기술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특허권 검색을 위한 키워드를 추출해야 합니다.

키워드는 동의어, 유사어, 관련어 등으로

핵심적인 단어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주변 단어로 확장시킬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경우 더더욱 까다로운 작업이므로

보다 정확한 조사 결과를 원하신다면

특허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선행기술조사의 정확성이 곧 특허등록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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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출원"

출원 기술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발전되며 진보된 측면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요건

적극적인 특허요건으로는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며 새로워야 한다는 것은 신규성 요건,

개선과 진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진보성 요건,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이 있습니다.

소극적 요건

그리고 소극적 특허요건이 있습니다.

적극적 요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특허요건의 거절이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불특허 발명에 해당한다면 특허권 등록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거절이유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특허거절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www.law.go.kr

 

공공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거나

공익적 측면에 반하는 발명은

특허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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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요건

그 외에도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출원서류 작성 시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허법의 기재요건에 따라

명세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담아야 하며

청구항은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허를 출원하는 출원인은 발명인 또는

그 발명의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자신의 것처럼 꾸며서 출원한다면

역시 특허등록의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발명인만이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오늘날 발명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기업체, 연구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직무발명제도란

중소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이 발명을 승계한 경우

직원은 연구성과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과 직원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직무발명제도 도입이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 | 지원사업 안내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www.kipa.org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시행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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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허등록료의 연차료 감면과 함께

우선심사 지원,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허심사"

 

특허출원 이후 특허심사를 받아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출원 시 검토해야 하는

특허요건 등 유의해야 할 점을 잘 대비했다면

심사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통상적으로 최소 1회 이상

거절이유가 나오는 것이 정석입니다.

거절이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등록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초 특허출원 내용이 중요합니다.

거절이유에 따라 특허출원을 보정하고자 할 때

명세서 보정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중간에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출원 시 명세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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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최후거절이유통지를 받습니다.

이때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보정의 범위는 더욱더 제한을 받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대한

신규사항 추가금지와 함께

특허청구범위에 대해서는

청구범위감축 요건 등이 추가되므로

권리 범위 설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허심사의 이러한 세부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선행기술조사 단계부터 맡기시어

특허출원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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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등록"

 

특허심사에 통과하면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허등록은

후발업자의 기술 침해, 기술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또한 대기업에게 기술 탈취를 당할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경제가 산다고 하죠.

기술보호 전략으로 특허권 취득은 필수적이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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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활용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요건은 평균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 ~ 400억 원 이하는 중기업,

12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는 소기업으로

특허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업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 없이 가능해졌으나

발급 이력이 없다면 기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허청]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특허청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 간행물

www.kipo.go.kr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로 접속하여

PDF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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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은 기업의 몫이지만

지식재산권은 변리사에게 맡기셔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