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속도 거리 측정용 디스플레이 특허 등록 아직이신가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9.19조회수 99

측정용 디스플레이 특허

(속도 측정용 디스플레이, 거리측정용 디스플레이 등)

 

측정용 디스플레이

 

데이터나 정보를 시각적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표시장치,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디스플레이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거리나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용 디스플레이 특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측정용 디스플레이 특허 사례

 

우선 측정용 디스플레이와 관련하여

특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 키프리스

 

위 특허는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출원한 '최적 박동혈류 측정용 트랜스듀서'특허로

피험자의 검사 부위에 부착패드부를

연결하여 상기 필터부가 필터링한

최적의 박동성 동맥혈류를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발명입니다.

 

다음 특허 사례는 메트로티엔씨 주식회사에서

출원한 '건축물의 지진으로 인한 진동 기울기

및 변위 측정용 스마트 계측장치' 발명입니다.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의 변위를

측정하여 건축물의 안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건축물의 내진 보강구조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의 지진으로

인한 진동 기울기 및 

변위 측정용 스마트 계측장치입니다.

이렇게 측정용 디스플레이는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빠른 속도로

획기적인 발명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 거리 측정용 디스플레이 특허출원(click) 전문변리사에 무료상담 문의하기]

 

특허등록 과정

 

물론, 이럴 때일수록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

타인의 특허 침해로부터

안전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허권은

필수로 진행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 진행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허는 출원>심사>등록의 과정으로

간단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출원 과정에 돌입하기 전 가장 우선적으로

나의 발명이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발명인지,

해당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발명인지,

대량 생산과 같은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등에 대해 전체적인 검토 과정이 들어가게 되며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특허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게 됩니다.

심사는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되는데,

심사 도중 서류상 문제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click) 시 중간사건이나 거절이 걱정된다면? 1:1 상담하기]

 

의견제출통지서의 의미

 

이때 많은 분들이 '특허 거절'로

오인하여 낙담하실 수 있지만,

의견제출통지서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심사 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발송되는 서류로,

거절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신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중간 사건까지 무사히 극복하셨다면,

특허등록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18개월 이상이며, 중간 사건이 길어질수록

소요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측정용 디스플레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첨단 기술은

더 신속한 특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허 우선심사 제도

 

더욱이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한데,

이런 분들은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생각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허 우선심사제도​는 심사청구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로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연도부터는 정부에서는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한 특허는 희소식이 열린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특허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유레카 무료상담 홈페이지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