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에서 "JUST CHILL" 상표등록 완료 / 카페, 커피숍, 식당, 제과점, 음식점, 와인바, 레스토랑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11.23조회수 192

 

"JUST CHILL"

제 43 류

간이음식점업등 16건

간이음식점업, 간이식당서비스업, 와인바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식음료 제공서비스업, 식당체인업, 포장판매식당업, 카페서비스업, 찻집업, 인터넷카페용 식음료 제공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주점업, 음식준비업, 제과점업, 포장마차업

 


 

한국인들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커피숍과 카페는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그만큼 생겨나는 카페나 커피숍 브랜드도 많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나만의 브랜드가 먼저 상표 등록한 타인에게 빼앗긴다면,

그동안의 노력, 비용과 시간을 그대로 낭비하게 되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레스토랑이나 와인바 체인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장 관리와 상표 인지도에 초점을 많이 두실텐데요.

우리나라에선 선출원주의로 먼저 상표를 등록한 자에게

상표 관련 모든 독점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나만의 브랜드, 상호, 상표가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초기 창업자분들의 경우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상표출원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유레카 특허 법률사무소에서 무료 검토를 통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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