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캠핑용품특허 누구나 가능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22조회수 343

 

캠핑용품특허 












캠핑하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개선 가능한 아이디어로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적은 인원의 모임 활동이 일상화되고

지인 또는 가족들만의 차박 또는 유원지 캠핑이

여가 문화의 대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캠핑 산업 또한

기술 발명을 통한 시장 확대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텐트의 루프탑 설치 구조나

텐트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영상 송출 장치 및 차양 등 기능성 제품,

그리고 관련 안전장치 발명까지

캠핑용품특허 출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캠핑용품특허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

독점적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특허가

선출원주의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경쟁자의 무단 도용 또는 모방을 통한 상업화로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의 중요 고려요소이며

동시에 자신과 동일한 아이디어를 가진

제3자가 존재하여 역으로 자신이 피해를 유발 할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캠핑용품특허를 진행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캠핑특허출원의 주요 대상은

텐트 결합 구조 및

관련 용품의 제조 및 방법 등이 있으며

최근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캠핑카의 차종 제한이 폐지됨과 동시에

관련 자동차 캠핑(차박)용품 특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의 절차는 총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특허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 관련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입니다.

출원에 앞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선행기술조사는

선행 특허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성과 침해 사실 여부는 없는지를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총 세 가지 기준으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진행하였을 때

선행 특허가 많아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이 많고

법률 용어의 복잡성으로 인한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 변리사와 함께

포괄적인 선행조사 검토를 진행하여

문제점에 대한 직접적인 솔루션으로

등록 거절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심사로

특허청의 심사관은 해당 서류에 대한

특허 등록 요건을 엄밀히 판단하고

등록이 가능하다 결정된다면

출원인에게 특허결정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거절 사유가 발생했다면

거절결정서를 발송하며

이에 대해 출원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서를 작성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관납료를 납부하면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캠핑용품특허의 존속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그 이상의 갱신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맞춤 상담을 통한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으로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신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특허 등록 성공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유레카법률사무소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