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컴퓨터프로그램특허, 전문가와 함께 빠른 등록까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11.15조회수 169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현재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소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허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독점적인 권리 확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발명했다면, 그것을 특허로 보호받는 것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합니다.

특히 컴퓨터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컴퓨터프로그램특허를 통해 독점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개발 후 바로 사용하다가 등록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입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특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유레카 특허법률의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란 무엇일까?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동시에 국가의 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발명자게에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며 발명자의 창의성과 열정을 더욱 격려하는데요.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연법칙에 기반한 사상 창작이나 이미 알려진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알려진 것에서 쉽게 도출해 내 수 있는 아이디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예외사항들이 있으며, 이런 요건과 예외 사항들을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셨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특허란 무엇일까?

 

 


컴퓨터프로그램은 한때 단순히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명령어로 간주되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중반부터 특허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컴퓨터프로그램특허 등록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러나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성립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하지만, 형태가 다르더라도 성질이 유사한 것들 역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성질이 유사한 예로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OS 운영체제 등이 있고, 이들 역시 물질적인 객체로 취급하여 특허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립요건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판단 기준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특허 등록 심사 기준

 

 

 

특허청에서는 컴퓨터 관련 특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즉,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명이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명세서와 도면을 보고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이 명세서에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심사관이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하는 명세서는 명확한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지식만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은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단순하게 개발할 수 없지만 문서를 보고 재현이 가능한 수준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행기술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발명만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즉, 이전의 기존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특허의 정의와 컴퓨터프로그램특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컴퓨터프로그램특허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범위는 크게 두 가지, 즉 '방법 발명'과 '물건 발명'으로 구분됩니다.

'방법 발명'은 시간 순서에 따라 처리나 조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물건 발명'은 물체나 매체 등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며, 여기에는 다양한 하위 카테고리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범주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 모든 것은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등록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한 분 한 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현재 한 달 수임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을 믿고 의뢰해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각각의 사안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김예슬 변리사는 뭐가 다를까? ▼

 

 

▼ 더 많은 특허출원 사례가 궁금하다면?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490 지원시설동 7층 783호~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