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특허 출원등록, 현직 변리사가 알려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11.18조회수 43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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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 발명 특허,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컴퓨터 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과 개인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곧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는데요.

컴퓨터 관련 발명은 기존 기술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BM 특허가 있습니다.

BM 특허비즈니스모델이나 방법에 대한 권리로,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컴퓨터 관련 발명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시스템, 온라인 결제방식, 고객 관리 시스템 등이 이 범주에 속하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한국과 미국이 컴퓨터 관련 발명 특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특징과 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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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소에서는 변리사가 직접 검토 후 등록 가능성을 평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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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 발명 특허, 현직 변리사가 알려드립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이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구현되는 발명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로그램, 영업방법,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보안, 모바일 앱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현대 산업의 핵심요소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은 방법 및 물건 발명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법 발명

 

컴퓨터를 사용하여 일련의 처리 단계나 조작이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특정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처리 방법이나 온라인 거래 시스템의 운영 절차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건 발명

 

다시 물건과 매체로 세분화됩니다.

물건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한 발명이 복수의 기능 요소로 구성될 때, 특정 기능으로 정의된 실체를 의미합니다.

매체에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록한 매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된 매체'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컴퓨터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 웨어의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 특허,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될까?

 

 

 

 

컴퓨터 관련 발명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규성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아이디어여야 보호될 수 있습니다.

② 진보성

해당 기술이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창의적이고 진보된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개선이나 기존 기술의 연장선이 아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됩니다.

③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발명이 산업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해당 분야에 있는 전문가가 이를 산업에서 쉽게 구현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컴퓨터 관련 발명 특허등록 후 법적 보호가 가능해지는데요.

이를 통해 기술적 혁신과 산업적 활용성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컴퓨터 관련 발명 특허' 등록 제도

 

 

 

 

한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지만, 심사 기준에 따라 기록 매체 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통해 정보 처리를 구현하는 경우 발명으로 인정되며,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청구항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법정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법, 기계, 제조물, 조성물 만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독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유형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며, 단순 추상적 아이디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 특허는 국가별로 법적 기준과 심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기술적 구현과 구체적 효과를 통한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에 있습니다.

각국의 제도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데요.

특허를 활용해,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해외 특허출원부터 국내 출원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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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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