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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24조회수 11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코소보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대한민국 상표와 별도로 현지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마쳤더라도 그 권리가 코소보에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브랜드 공개와 시장 진입 전에 출원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소보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코소보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코소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코소보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코소보 상표권의 효력

 

 

 

 

 

 


 


 

1. 코소보 상표 출원의 필요성

 

 

 

 

 

코소보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브랜드의 사업상 출처를 알려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코소보 상표법 제5조(상표가 될 수 있는 표지를 정한 규정)는 문자와 도형, 숫자와 색채 및 소리 등 식별 가능한 표시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국내 상표권만으로 코소보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지 판매와 수출 또는 온라인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와 지정상품을 확인하여 별도의 등록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소보에서 등록을 완료하면 등록상표는 권리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되고 동일하거나 혼동 가능한 제3자의 일정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고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 장기적인 브랜드 사업의 권리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권리를 취득한 관할을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만으로 코소보에서 동일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코소보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코소보 산업재산권청에 별도의 국내 상표출원을 제출하고 현행 코소보 상표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코소보에 주소나 등록지점이 없는 외국 신청인은 등록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산업재산권청의 상표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코소보에서는 먼저 출원되거나 더 빠른 우선일을 가진 상표가 후출원 상표와 충돌할 때 중요한 선행권리로 인정되므로 조기출원이 중요합니다.
코소보 상표법 제7조(선행상표와 상대적 등록거절 사유를 정한 규정)는 더 빠른 출원일이나 우선일을 가진 상표를 선행상표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시장에 먼저 공개하기보다 등록상표와 선행출원을 조사하고 사용할 명칭이 확정되면 가능한 한 신속히 출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코소보 개별국가출원은 코소보 산업재산권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형식심사와 실체심사, 공고와 이의를 거쳐 국내 상표등록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현행 수수료 규정과 산업재산권청 자료에 따르면 일반 상표는 3개 상품류까지 출원료 40유로, 등록료 90유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총비용은 추가 상품류와 현지 대리인 업무 및 심사나 이의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 공식 수수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불가 안내)

2026년 8월 현재 코소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이 아니므로 국제출원에서 코소보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보유하고 유럽의 여러 체약국을 지정했더라도 해당 국제등록의 보호효력이 코소보에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소보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코소보 산업재산권청을 통한 별도의 개별국가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코소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코소보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신청과 등록상표를 조사하여 신규 브랜드와 기존 권리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코소보 상표법은 더 빠른 출원일이나 우선일을 가진 상표와 혼동 가능한 신청에 대해 선행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문자만 검색하지 말고 외관과 발음 및 의미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성까지 종합하여 등록위험을 분석해야 합니다.

 


② 출원 준비

신청인은 상표등록 요청과 신청인 정보, 보호를 원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및 등록하려는 표장의 정확한 표현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소보 상표법 제24조(상표출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한 규정)는 이러한 자료와 함께 정해진 출원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므로 현재 사업과 예상되는 확장영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상표출원은 코소보 산업재산권청에 제출하며 출원일은 원칙적으로 필요한 신청자료가 적법하게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현행 자료상 일반 상표의 출원료는 3개 상품류까지 40유로이며 보호범위 확대와 대리업무 등에 따라 전체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신청인은 현지에 주소나 등록지점이 없다면 등록된 산업재산권 대리인을 통해 모든 산업재산권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④ 심사 단계

코소보 산업재산권청은 먼저 출원일과 신청자료 및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후 상표법 제6조(절대적 등록거절 사유를 정한 규정)에 따라 식별력 부족과 설명적 표시 및 공공질서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절대적 거절사유가 통지되면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의견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지정상품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절대적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거절되지 않은 신청은 코소보 산업재산권청의 공식 공보에 출원내용이 공개되어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소보 상표법 제34조(선행권리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정한 규정)에 따라 선행권리자는 출원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선행표장과 신규 신청의 유사성 및 지정상품의 관계를 심리한 뒤 전부 또는 일부 상품의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⑥ 등록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의 이의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최종적으로 기각되면 등록료 납부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코소보 상표법 제40조(상표의 최종 등록과 등록료 납부를 정한 규정)는 통지를 받은 뒤 2개월 안에 최초 10년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등록료가 적법하게 납부되면 상표가 등록부에 등재되고 공보에 등록사실이 공개되며 필요한 경우 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코소보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코소보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해당 표시가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코소보 상표법 제6조(절대적 등록거절 사유를 정한 규정)는 식별력이 없는 표시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흔한 업계표현만 사용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② 비혼동성

더 빠른 출원일이나 우선일을 가진 선행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관련된다면 신규 신청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코소보 상표법 제7조(선행상표와 상대적 거절사유를 정한 규정)는 표장과 상품의 유사성으로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외관과 호칭 및 의미뿐 아니라 상품의 성질과 판매경로 및 수요자층을 함께 검토하여 선행권리와의 충돌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공공질서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도덕원칙에 반하거나 법률상 보호할 수 없는 일정한 표장은 코소보에서 상표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코소보 상표법 제6조(절대적인 등록금지 사유를 정한 규정)는 공공질서와 도덕에 반하는 표시를 등록할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라도 현지 언어의 의미와 문화적 인식 및 공식표지 등 금지요소가 없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코소보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코소보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실제 등록된 표장과 출원에서 명확하게 지정하여 등록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코소보 상표법 제26조(상품과 서비스의 분류 및 명확한 지정을 정한 규정)는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보호범위를 특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품목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정된 사업확장까지 살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원단계에서 정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코소보 상표법 제9조(등록상표에서 발생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정한 규정)는 등록상표를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배타적인 권리로 규정합니다.
권리자는 동일한 상품에 동일표장을 사용하거나 소비자 혼동을 발생시키는 유사표장을 제3자가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상품 부착과 판매, 수입과 수출 및 광고와 거래서류에서의 무단사용 등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으로 활용됩니다.

 


③ 유효 기간

코소보 상표등록은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정해진 갱신절차를 거치면 다시 10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신청은 원칙적으로 만료 전 6개월 안에 진행하며 기간을 놓친 경우 만료 후 6개월 동안 두 배의 수수료를 부담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연속 진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에 따른 취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코소보 국내출원을 통해 취득한 등록상표권은 코소보 상표법에 따라 코소보 영토에서 법적인 보호효력을 갖는 것이 기본입니다.
알바니아나 몬테네그로 또는 북마케도니아 등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해당 관할에서 별도의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코소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이 아니므로 국제등록이 아니라 별도의 코소보 국내출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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