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VELKO" 유레카에서 상표등록 성공! 통신판매중개업, 쇼핑몰업, 상품주문, 상품수출입업, 광고대행업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11.09조회수 138

 

 

 

"VELKO"

제 35 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등 13건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상품수출입업무대행업, 상품주문대행업, 광고대행업, 

홍보대행업, 냉장 또는 냉동용 쇼케이스 도매업, 냉장 또는 냉동용 쇼케이스 소매업, 냉장상품진열케이스 도매업, 

냉장상품진열케이스 소매업, 업소용 전기냉동기 소매업, 진열용 냉장캐비닛 소매업, 음료용 냉장분배장치 소매업

 


 

상표의 독점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조기에 내 상표를 독점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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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쏟아지는 120만 명의 신규 사업자 중 상표등록을 하는 사업자는

그 중 8%인 고작 10만 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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