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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킹폴, 등산스틱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5.13조회수 8

 

 

 

 

 

 


 

 

 

 

 

 

1. 트레킹폴, 등산스틱 특허 출원 방식
2. 트레킹폴, 등산스틱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트레킹폴, 등산스틱 특허 심사
4. 트레킹폴, 등산스틱 특허권 효력
5. 트레킹폴, 등산스틱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트레킹폴, 등산스틱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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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레킹폴, 등산스틱 특허 출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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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트레킹폴이나 등산스틱과 관련된 기존 특허나 제품이 있는지 조사해요. 내 아이디어가 새로운지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예요.

 

 

② 출원서 작성

접이식 구조, 충격 흡수 기능, 그립 개선 등 기술적인 특징을 자세히 설명한 명세서와 청구항을 준비해요. 핵심 기술이 잘 드러나야 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정식으로 출원돼요. 이때 접수일이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돼요.

 

 

④ 심사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에서 기술이 새롭고 창의적인지, 실제로 활용 가능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요. 필요한 경우 보정도 할 수 있어요.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생겨요. 그때부터 법적으로 내 기술이 보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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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레킹폴, 등산스틱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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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성

트레킹폴이나 등산스틱의 구조나 기능이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해요. 기존 제품과 분명히 다른 새로운 요소가 있어야 해요.

 


② 진보성

단순한 형태 변경이 아니라, 실제로 성능을 개선하거나 사용 편의성을 높인 창의적인 기술이어야 해요. 기술적인 발전이 느껴져야 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실제로 제조되고 등산용품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반복적으로 생산·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이면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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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레킹폴, 등산스틱 특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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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식 심사

먼저 제출한 서류가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특허청이 확인해요. 서류에 빠진 내용이나 형식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와요.

 


② 실체 심사

형식이 문제없으면, 트레킹폴이나 등산스틱의 기술이 새로운지(신규성), 창의적인지(진보성), 실제로 활용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심사관이 꼼꼼히 살펴봐요.

 

 

③ 심사 결과 통지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서 설명을 보완할 수 있어요. 잘 대응하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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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레킹폴, 등산스틱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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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점적 권리

트레킹폴이나 등산스틱 특허가 등록되면, 그 기술을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독점적으로 만들고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② 무단 사용 방지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비슷한 기술을 쓰거나 제품을 만들면, 특허권을 근거로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직접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다른 회사에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지돼요. 그 기간 동안 내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시장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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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트레킹폴, 등산스틱 특허 출원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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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출원 전에 기존 트레킹폴이나 등산스틱 관련 특허나 제품을 꼭 조사해야 해요. 비슷한 기술이 있으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기존 제품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기능이 새롭게 개선됐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해요. 차별성이 중요해요.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기술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그래야 심사관도 판단하기 쉬워요.

 

 

④ 실용성 강조

실제로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등산이나 트레킹 현장에서 유용한 기능인지 실용성을 잘 보여줘야 해요.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제품을 공개하거나 판매하면 ‘신규성’이 없어질 수 있어요. 출원 후에 공개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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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트레킹폴, 등산스틱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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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

트레킹폴이나 등산스틱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길 수 있어요.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뒤, 특허청에 등록하면 공식적으로 권리가 이전돼요.

 


② 상속

특허권도 다른 재산처럼 상속이 가능해요.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하면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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