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개인발명과 직무발명보상제도 혜택까지 받으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1.27조회수 285

 

개인발명과 직무발명보상제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확보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보유 특허 개수가 많을수록

특허 경쟁력 지수도 높아지고

기업 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허는 기업 차원에서 취득할 수도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 아이디어 발명특허

개인적인 상황이나 특정 환경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아이디어특허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발명 상담 시 구상한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취득이 가능한지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핵심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디어에 기반한

상품, 제품에 관련된 특허라면

구체적인 발명의 명칭을 정하고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정리합니다.

해당 기술의 실제 제품화 가능성 및 사업성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으며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 발명에 유사한 것은 없는지,

진보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학생발명 특허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하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고등학생이 개인발명을 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발명을 장려하는 행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개최하는

청소년 발명페스티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가 그 예입니다.

학생들의 발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상하여

창의적인 발명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특히 학생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를

면제해 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에

해당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발명제도란 어느 기업의 직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의 특허권을 회사가 승계하고

대신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소유하는 대신

개인(직원)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직무발명은 기업 특허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 기준 약 80%)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기업은 직원에게 보상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은

우선심사 및 연차등록료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비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발명을 한 직원에게도, 기업에게도

이점이 있는 윈윈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개인의 발명과 특허에 관련된 주제로

아이디어발명특허, 학생발명특허,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발명을 장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발명이라 해도

특허권으로 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특허출원, 특허등록 절차에 관해서는

전문가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등록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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