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개인발명과 직무발명보상제도 혜택까지 받으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1.27조회수 1224

 

개인발명과 직무발명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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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들은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확보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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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특허 개수가 많을수록

특허 경쟁력 지수도 높아지고

기업 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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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허는 기업 차원에서 취득할 수도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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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아이디어 발명특허

개인적인 상황이나 특정 환경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아이디어특허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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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발명 상담 시 구상한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취득이 가능한지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핵심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디어에 기반한

상품, 제품에 관련된 특허라면

구체적인 발명의 명칭을 정하고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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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술의 실제 제품화 가능성 및 사업성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으며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 발명에 유사한 것은 없는지,

진보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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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발명 특허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하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고등학생이 개인발명을 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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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생들의 발명을 장려하는 행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개최하는

청소년 발명페스티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가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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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발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상하여

창의적인 발명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특히 학생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를

면제해 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에

해당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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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발명제도란 어느 기업의 직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의 특허권을 회사가 승계하고

대신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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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소유하는 대신

개인(직원)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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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은 기업 특허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 기준 약 80%)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기업은 직원에게 보상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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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은

우선심사 및 연차등록료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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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비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발명을 한 직원에게도, 기업에게도

이점이 있는 윈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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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은 개인의 발명과 특허에 관련된 주제로

아이디어발명특허, 학생발명특허,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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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발명을 장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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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발명이라 해도

특허권으로 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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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특허출원, 특허등록 절차에 관해서는

전문가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등록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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