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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내용증명,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10.19조회수 117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허권 내용증명

 

"아직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명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특허권내용증명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

상황에따라서 출원을 접수하고 출원번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명이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우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특허권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분쟁없이 간단하게 내용증명으로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중요합니다.

뒤늦게 나마 권리침해사실을 알았다면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원 후 바로 특허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

 

특허권의 취득과정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하고,

출원료와 다른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약 2년 가량의 심사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결정이내려지는데요.

그 시점으로부터 발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권을 얻게됩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특허출원번호'를 명시하여 마치 이미 특허권을 확보한 것 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출원번호'는 단지 출원 직후에 부여되는 숫자일 뿐이며,

이것만으로는 아직 명확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약 2년 가량의 정식심사과정을 거쳐야만 진짜로 특허권을 얻게되며,

그 기간동안에는 완전한 권리 주장이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게되는데요.

만약 내 발명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아직 특허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도 할수 없는 것일까요?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실제로 많은분들이 아직 출원이나 상표등록 등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어요."

 

지식재산권 출원이 일반화되고있으며, 상표등록은 사업 시작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출원절차를 밟지 않아서 소송이나 내용증명 등 법률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원부터 실제로 취득하기까지란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발명의 공개시점을 대략 출원일로부터 1년 반 정도 후 입니다.

따라서 아직 등록증을 받기 전에 발명이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발명을 무단으로 사용당하거나 도용당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 결과 아무도 출원을 하려 하지 않게되고 법률상 보호받는 가치가 약화됩니다.

법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원만 하더라도 가능하며,

이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의뢰인께서 이미 출원 후인데 실제로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앞으로의 가능성있는 권리자로 인정받아 사전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접근법은 복잡한 과학기슬과 연계되어 있기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리사 혹은 변호사의 도움받아 절차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허출원 중 특허권내용증명으로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사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적어도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한 권리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다시말해, 권리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라면, 타인의 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권리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이미 취득한 경우 뿐만아니라 아직 출원하지 않은 발명에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발명에대한 재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또는 전문변리사에게 신속한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허권내용증명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이 주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천천히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야되는 입장이거나,

반대로 상대방으로투버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전문 변리사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여야되므로,

전문적인 조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권내용증명 1:1 안심 문의

02.69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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