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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무효심판 사유알아보기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11조회수 752

특허권무효심판 사유 알아보기 

 




 

특허권무효심판이란 




어떠한 유효한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입니다.

특허권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적격판단은 심결 시 기준)

어떤 특허권에 무효가 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특정인에게 부당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므로

산업발달 저해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

특허청은 특허권무효심판을 통해 부당하고

부실하게 취득한 특허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허권무효 소급효과





특허권무효심판 절차를 통해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권리로 간주됩니다.

소급 효과가 적용되는 것이죠.

보상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소급효과가 적용 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해당 특허의 특허권 발생 이후에 생긴

후발적 무효사유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엔

특허권 상실에 소급효과가 적용되지 않고,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시점 이후부터

특허 무효가 적용됩니다.






특허권무효심판 청구

무효사유







특허권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무효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허법에 따라서 정해진 사유 이외의

이유로는 무효심판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무효사유를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락된 경우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권 등이 설정된 경우

- 무권리자에게 권리가 허락된 경우

- 후출원인에게 권리가 허락된 경우

- 조약을 위배하는 권리가 허락된 경우






위의 무효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특허권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무효심판 절차





위에서 소개해드린 무효사유가 있다면

특허권무효심판 진행이 가능하고

절차를 알아봐야 할텐데요.

무효심판을 하기 위한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첫 단계이며, 청구서 상에는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심판 사건 표시, 청구 취지 및 이유와

함께 심판의 대상인 특허 출원 일자,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심판 청구인은 청구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관련된 필요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해당 사건의 심판관이

지정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무효심판청구서 접수는 완료된 것이고

청구서 기재 여부와 기재사항에 작성한 내용,

수수료 납부 여부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판장은 특허권자에게 특허권무효심판 청구서의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송달하고,

특허권자는 정해진 기간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효심판 청구인과 특허권자

상호 간에 옳고 그름을 가리어 논박하고

반박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며 그에 따라

본안 심리로 넘어가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특허권무효심판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특허 심판청구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특허권의 무효심결을 내립니다.







이와같이 특허권무효심판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무효사유를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본인이 청구할 무효심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더불어 예외사항은 존재하는지 잘 알아본다면

심판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줄이고

무효심결을 받을 확률은 높일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