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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등록방법과 특허무료상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24조회수 287



특허권등록방법

특허무료상담








 

우리나라의 특허권등록은

지난 2019년에 200만호째가 나오면서

세계에서 7번째의 속도로 아주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의 특허권자는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정인호 선생인데요.

정인호 선생은 상하이에서 체류하고

있던 당시 외국인들이 쓰고 다니던

천으로 만든 모자를 보고, 보다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착안해

말총으로 만든 모자를 개발했습니다.

말총 모자는 어마어마한 판매량으로

상하이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이 되었고

판매 수익은 독립운동자금으로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기와 더불어

일본인들은 말총 모자의 유사품을

무단으로 만들어 유통했고, 이에 대응해

정인호 선생은 특허출원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말총모자와 함께 말총 핸드백,

말총 커프스, 말총 셔츠, 말총 담뱃갑을

모두 출원하고 특허권등록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례의 특허는 일본의 대한제국 통감부 시절

등록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우리나라 1호 특허로

인정되진 않지만 특허의 수익과 부가가치가

독립운동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허권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빨리

특허를 진행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이죠?

하지만 특허를 받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신청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먼저 꼼꼼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무료상담을 통해서

전문변리사와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십니다.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란

내 기술이 특허출원을 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

그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허권등록방법의 선행기술조사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바로 그것인데요.

선행기술조사에서

특허받을 확률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출원을 진행합니다.

특허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명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출원할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기재해야 하며 이때 정확한 조건을

충족시켜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요약서와 도면을

출원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특허권등록방법에서 심사란

출원인이 접수한 출원이

특허요건과 절차상 적합한 것인지

심사관이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특허법이 정하고 있는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이라면 거절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를

받으며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특허출원은 물 건너 가는

일이 되므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여부결정 또한 서면으로

전달받으며 이후 설정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특허권등록방법에서 등록까지 왔다면

드디어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는데요.

특허결정에 따라 출원인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 설정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설정등록이 되면

특허등록원부에 등재되어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허출원 내용은

등록공고로 발행되어

일반인에게 공개가 됩니다.










특허권등록방법에 있어 그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국내 300만 호 특허가 나오는 날은

언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유레카 특허무료상담과

특허권등록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이를 통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