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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하는방법 이것만 확인하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23조회수 214

특허출원하는방법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분이시라면

기본으로 고려하는 권리 보호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벤처기업과 같은 소규모일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요.



 

 

 

 



2018년 한국의 IT기업 퍼스트페이스가

미국 애플 사가 휴대폰 잠금화면 해체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애플은 같은 해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지속 된 분쟁 끝에

2건에 해당하는 애플의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면서

퍼스트페이스는 특허권의 권리를 보호받았는데요.

최근 이러한 지식 재산권 보호의

사회적 경각심이 증가하면서

특허출원하는방법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실 상 진행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가

기본 요건을 만족하는지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허 요건은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으로

기존 특허와의 동일성과 유사성 여부를 확인하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특허의 원칙은 선출원주의로

먼저 특허 출원을 진행한 자에게

해당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 전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가

선행 특허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어떠한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출원 전략을 설계할 것인지

필요하다면 보완과 수정의 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등록 가능성 여부가

판단되었다면

특허출원하는방법 두 번째는

서류 제출을 통한 정식적인 특허 출원입니다.



 

 

 

 



출원 시 필요한 서류로는

출원서와 명세서 또는 도면 등이 있습니다.

그중 명세서는 선행기술조사의 정보를 토대로

해당 특허의 상세한 기술 과정 및 구체적 보호 범위를

작성하여 특허 등록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심사 결과와 직결됩니다.

이는 특허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등록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기재 작성이 요구되는

특허등록하는방법의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해당 기준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발명 건을 자체 검토한다는 것은

정확성과 객관성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의

구체적 피드백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심사 과정 중 서류 상 유사성이 발견된다거나

기타 사유로 인한 중간 사건이 발생한다면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통해

거절 사유에 대한 보완 작업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과정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등록은 최종 거절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등록 결정이 나면

특허출원방법의 마지막 단계인

등록을 통해 최종 특허권 취득이 완료되며

존속 기간은 20년입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변리사 맞춤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님들의 사업 성공에

준비된 특허 전문가 유레카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