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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직무발명제도, 중소기업 대표님들 꼭 확인하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11.15조회수 33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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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개인이 각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허 직무발명제도'

 

 

 

 

많은 직장인 분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특허출원의 약 80%가 기업, 대학, 공공 연구소 등이 직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출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직무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직원과 회사가 각각 어떤 권리를 가지며, 이를 어떻게 보호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특허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회사와 개인이 각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변리사가 직접 검토 후 등록 가능성을 평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의 권리 취득과정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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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직무발명제도,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꼭' 확인하세요.

 

 

 

 

특허 직무발명제도란?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발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회사가 보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지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때 발생하는 권리와 보상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혁신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직원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특허 직무발명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3가지

 

 

 

 

1. 기술 보호 및 경쟁력 강화

 

특허 직무발명제도를 활용하면, 직원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회사가 특허를 등록하여 법적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들이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직원과의 분쟁 예방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과 보상을 미리 명확히 규정해두면, 직원과 회사 간의 특허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발명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자산 가치 증대

 

특허는 단순히 법적인 보호를 넘어 기업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보호하고 특허를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자산 가치가 증가하며,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특허 직무발명제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1. 직무발명 규정 마련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직무발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귀속 여부와 보상 방식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2. 보상 시스템 구축

 

발명을 통해 회사에 기여한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동기 부여뿐만 아니라, 회사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변리사와의 협력

 

특허출원 및 직무발명에 대한 법적 자문은 변리사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소에서는 출원의 전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범위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 직원과의 분쟁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명자 및 회사의 권리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직원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독점권의 유효성 및 보유기간을 관리하며, 회사가 지속적으로 혁신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변리사와의 협력은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여, 회사의 기술을 보호하고 직원과의 분쟁을 예방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며, 변리사와 협력하여 권리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는데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중소기업의 특허 직무발명 제로 도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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