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 출원기간단축, 6개월 만에 가능한 방법?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3.14조회수 110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당소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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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기간단축

 

 

특허출원기간단축

 

 

 

특허출원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신 분들은 준비부터 실제 등록까지 약 1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이렇게 긴 기간 때문에,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모르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며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특허 출원기간단축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특허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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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말 1년 6개월 이상이 걸릴까?

 

 

특허 출원기간단축 가능할까?

 

 

 

특허출원이 처음이시라면, 간단한 절차인 [출원▶심사▶등록]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선행기술조사, 특허고객번호 부여, 출원 서류 준비 및 제출, 관납료 납부, 공개, 청구 및 심사, 등록료 납부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특히, 선행기술조사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이 단계에서 전문 변리사의 자문을 구해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프리스에서 특정 기술에 대한 검색을 하게 되면, 최소 6만 건 이상의 선행기술이 검색됩니다.

법률 지식과 노하우가 없는 분이라면, 이 6만 건을 모두 분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기술만을 필터링한다면?

출원을 위한 신속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출원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기간단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보다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기간단축을 위한 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기간단축 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기간단축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심사청구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허는 다른 제도와 달리 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한 사건에 한 해 심사에 착수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신청한다면 심사에 빠르게 돌입할 수 있고, 늦게 하면 그만큼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청구를 언제 진행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프로 진행하게 되면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 잘 몰라 청구 마감일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출원을 준비하시고,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기간단축, 6개월 만에 가능한 방법?

 

 

특허 출원기간단축, 우선심사

 

 

 

앞에서는 심사청구제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심사청구 외에도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면 특허 출원기간단축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우선심사'는 출원인의 권리 및 공익을 위해 순서에 예외를 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1년 6개월 이상이 걸리던 기간을 6개월 내외로 줄여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에 예외를 두는 만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심사청구가 된 특허 출원 건이어야 합니다.

2) 청구 범위에 기재된 기술이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국가 및 지자체의 직무에 대한 출원이어야 합니다.

4) 공개 이후 제3자가 출원된 기술을 업으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허법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요건을 두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심사청구우선심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제도에는 각각의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신청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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