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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특허 출원과 등록 가능할까요? 특허전용실시권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6.19조회수 259

 

가습기 특허

 

가습기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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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가 건조한 환절기에는 비염이나

감기 등의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피부 건조에 따른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이 심각해집니다.

이로 인해 적당한 습도 유지를 위한

가습기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습기 관련 특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습기특허-가습기특허사례

 

가습용 물과 섞어 공기 중에 분무되도록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유해한 물질로 인해 결국 많은 이들의 폐 손상과

사망을 낸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엔 이러한 위험성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가습기 특허 제품이 출시되었는데

이와 관련되어 한 가지 특허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사례

출처 : 키프리스

 

이 특허의 경우 출원한 가습기 살균기로

가습공급수를 약제가 아닌 자외선에 의하여

살균할 수 있도록 발명한 제품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초음파 가습기, 천연가습기,

저소음가습기, 캠핑가습기 무중력 가습기 등

간편함, 안전성, 휴대성과 같은 특별한 조건들이

발명해내 특허 출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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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특허진행


그렇다면 가습기 특허,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습기 특허도 일반적인 특허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출원>심사>등록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출원 전에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조사합니다.

그 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작성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제출한 

서류에 등록 불가한 이유가 있다면

보정서와 의견서로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등록된 특허는 

최대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특허전용실시권

 

그런데 혹시 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 발명을 독점 및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허전용실시권' 제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이 붙지만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관계가 성립된다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실시할 의사가 없거나,

개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게 되며

계약 및 설정등록에 의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특허계약-전용실시권자

 

계약 및 설정등록 방법으로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동의 및 계약을 통해

실시권 설정 등록 신청서, 설정 계약서,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을

작성 및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는 

계약에 의해 기간적 제한을 두는 시간적 제한, 

특정 지역 내에서만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등의 실시 행위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제한 설정이 가능한 내용적 제한,

생산량 등을 제한하는 수량적 제한

등을 둘 수 있습니다.

특허전용실시권

특허전용실시권을 얻게 되면

 역시 특허 등록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침해금지, 손해배상, 예방 청구 등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특허 등록보다 특허전용실시권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라면

특허전용실시권 등록을 고려해 보셔도 좋은데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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